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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헌 변호사]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알아야 할 몇 가지(1부) - 나도 모르게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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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36회   작성일Date 24-08-20 15:4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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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이재헌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깡통전세를 자력이 없는

    바지한테 넘겨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만든다던지

    전세사기를 당해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와 관련이 깊은

    대항력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건데

    상가임대차법의 경우에도 대항력의 내용은

    똑같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대항력이 어떻게 하면 생기는 걸까요? 


    주택임대차법 제3조 제1항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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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임대차에 있어서 제3자에 대해서

    생기는 효력을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이 2가지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대항력이란 무엇일까요? 


    그러면 이런 대항력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궁금해 지는데요.

    주택임대차법이 1981년에 제정이 됐는데

    이때도 임차인이 취득하는 대항력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문제가 됐었고,

    1983년에 1차 개정이 되면서

    대항력의 내용에 대해서

    규정이 생겼어요. 그 내용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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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규정을 하게 되었고,

    현재는 이 규정이 주택임대차법

    제3조 제4항에 있습니다.

    원래 임대차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무슨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든지 간에

    제3자한테는 이런 계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주택임대차법 규정에서

    제3자인 임차주택의 양수인이나 


    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한테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시켜서 


    임차주택의 소유자가 바뀌어도 

    바뀐 소유자한테 임차인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대항력을 부여한 거에요. 



    대항력을 갖추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데? 


    예를 들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집주인이 집을 파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뭐가 제일 문제가 될까요?

    전세보증금을 누가 돌려줘야 할지가 문제가 되겠죠. 


    여기서 아까 주택임대차법의 대항력 규정이 

    중요해 지는 거에요. 


    임차주택의 양수인, 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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