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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소영 변호사] 국제결혼 불법체류자와 혼인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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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53회   작성일Date 24-08-19 16:17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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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외국인과의 혼인하는 것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흔히 발생하는 불법체류자와 내국인간 혼인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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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저는 미국인 남자친구와 교제중에 있고, 앞으로 결혼을 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현재 한국에 비자없이 불법체류 하고 있는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이대로 혼인신고하면 남자친구에게 불이익은 없을까요?




    A. 안녕하세요. 황소영 변호사입니다.

    한국에서 외국인과 혼인신고를 할 경우 외국인배우자의 비자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류만 잘 구비한다면 혼인 신고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혼인신고 이후입니다.

    한국에서 계속 머물고자 한다면,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는 혼인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서 기거해야 하는데요.

    만일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계속 머물게 된다면

    실질적인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결혼하였다고 하더라도 발각되면 한국에서 강제퇴거 당하게 되며

    이후 일정기간동안은 한국에 입국하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불법체류자인 외국인 배우자와 원만한 혼인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외국인이 한국에서 머물기 위해서는, 체류 자격, 즉 사증이 필요합니다.

    체류자격에 따라서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도 각 다른데요.

    기존에 해당 기간에 대하여 자세히 확인해본바 확인해본바 있습니다.




    만일 체류 자격 없이 한국에 머무르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사처벌 외에도 불법체류자임이 밝혀지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강제퇴거를 당하여 본국으로 소환되고,

    그렇게 강제로 퇴국하게 되면, 정해진 기간 동안 한국에 입국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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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한국에 계속 머물기 위하여서는

    기존에 받았던 체류 자격을 변경하거나 혹은 동일한 체류 자격의 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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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질문자의 경우처럼 체류자격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 자격이 없는 상태로

    한국에서 머물렀다면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불법체류자가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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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조항들에 따라서, 불법체류자는 사증발급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인도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즉 임신, 양육 등의 사유로 인하여 체류자격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처럼 단순 혼인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라면 체류자격의 변경이 허가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불법체류자와 혼인하기 위하여서는 자진 출국 후 입국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분쟁을 적게 겪을 수 있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자진출국한다면, 범칙금을 최대 50%까지 면제받을 수 있으며, 재입국시에도 그 기간을 일정부분 감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부에서는 일정한 기간동안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자에 관하여 범칙금을 전액 감면해주는

    '특별자진출국기간'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자진출국의 경우 매번 있는 일은 아니므로, 법무부에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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