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소영 변호사] 국제이혼-배우자와 살고 있지 않아도 이혼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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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저는 2년 전 베트남 여성과 결혼하여 아이까지 있는 아빠입니다.
아내와 함께 한국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아내가 아이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이후로 아내의 SNS에 웬 남자와 함께 있는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제 전화는 받지도 않으면서요.
저는 더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데도 한국에서 이혼 할 수 있나요?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유지하다가 가출을 하는 바람에 별거하고 있는 국제결혼한 부부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배우자가 아이까지 데리고 가출하였다면, 더더욱 걱정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런 경우 이혼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절차가 오래걸릴 수 있기 때문에 결심하였다면 빠르게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본래의 국적을 유지하고 있다면
먼저 국제사법을 먼저 살펴보아 그 관할과 준거법을 살펴보아야겠죠.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했고, 부부의 마지막 공동거주지가 한국이라면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라도 한국에서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소장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배우자가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면,
당사자로서는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닐까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나면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외국인 배우자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상대방이 외국인이라면,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과 출입국사실증명원을 확인합니다.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원에서는 상대방이 마지막으로 등록한 주소지를 확인 할 수 있고,
출입국사실증명원의 경우 출입국기록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한국에 있는지, 혹은 이미 출국한 뒤인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상대방이 이미 출국한 뒤라고 하더라도 소송은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외교부에 사실조회 신청을 한다면, 상대방이 어느 국가로 이주하였고 그 주소지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주소 신고를 하지 않아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당사자로서는 더이상 상대방의 주소지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소송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올바른 절차를 거친다면 상대방이 소장을 받지 않더라도 소송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이란, 송달할 서류를 법원에 보관하고 그 취지를 공고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즉, 상대방이 소장을 받지 않아도 송달이 되었다고 간주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당한 당사자는 면밀히 확인하지 않는 한
소송이 제기되어 계류중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판결문을 받은 이후, 강제집행 등의 단계에서 알게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혼 소송의 특성상 재판부에서는 바로 공시송달을 진행하기 보다는,
당사자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주변 사람들의 사실확인서를 받고 해당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당사자의 거소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라도 소송을 계속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혼인관계의 해소를 위하여서는 다양한 입증을 통한 승소판결을 얻는 것이 필요하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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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지혜로운 판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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