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영 변호사] 서울 인천 노동전문변호사 해설- 법원 소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노동 분쟁 해결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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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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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라움 부대표 정관영 변호사실(노동법박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포스팅의 서론이라 할 수 있는, 법원 소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노동분쟁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포스팅은 글의 마지막에 링크해두겠습니다.
1. 법원을 통한 분쟁해결
노동쟁송은 크게 행정소송, 민사소송, 형사소송 및 헌법소송으로 나눌 수 있다.
행정소송은 그 청구원인에 따라
① 부당해고등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② 차별 시정재심판정 취소소송과 그에 따른 다양한 효력 또는 집행정지 가처분 형태,
③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④ 중재회부결정 취소소송이나 중재재정 취소소송,
⑤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소송,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장해급 여 처분 취소소송, 평균임금 등 결정처분 취소소송이 있다.
민사소송은 그 청구원인에 따라
① 해고 등 무효확인 청구소송,
② 임금·퇴직금 청구소송,
③ 산업재해 또는 위법쟁의행위 등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본안소송과 다양한 가처분의 보전소송 형태가 있다.
형사소송은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노동분쟁과 관련한 각종 형사처벌법규위반죄 의 피고인으로 소추되었을 때 이루어지는 소송의 형태이다.
헌법소송은
노동쟁송 형태의 민사·행정·형사소송 등에서 재판의 전제로 되는 법률조항, 노동관계법령, 기타 공권력 행사의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헌법재판 소에 위헌심판청구 또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이다.
주로, 노동 관련 분쟁에서 주로 이용되는 부당해고등 구제재심판정이나 차 별시정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 등의 행정소송, 해고 등 무효확인과 임금을 함께 구하는 소송, 임금·퇴직금 청구소송, 손해배상 청구소송 및 가처분 형 태의 민사소송에 한정하여 설명한다.
노사 당사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 부당한 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노동위원회에 구 제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하여 해고를 둘러싼 쟁송에 대한 민사소송 의 관할권을 박탈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7.12. 90다9353).
1. 근로기준법 제27조의3(1989.3.29. 법률 제4099호로 개정)의 규정은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해고를 둘러싼 쟁송에 대한 민사소송의 관할권을 박탈한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다9353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따라서 행정소송 과는 별도로 법원에 해고 등 무효확인, 가처분,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을 제기 할 수도 있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에 대한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에 불 과하고 직접 노사 간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대법원 2006.11.23. 2006다49901) 부당해고등의 사법상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에 대한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이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노사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라는 구제명령이 있었고 이것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새로이 제기된 민사소송에서 사용자가 이를 다투는 것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모두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도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부당노동행위와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해석 또는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9901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
따라서 근로자가 부당해고등에 관한 사법상의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 노동위원회의 행정적 구제절차와 병행하거나 또는 선택적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전 직·휴직 등 무효확인의 소, 고용관계존재확인의 소(종업원지위확인의 소 또는 근로 자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하거나,1 미지급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부당해고에 대하여 근로자가 해고 무효확인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 같은 해고에 대하여 이미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이에 따를 공법상 의무 를 부담시킬 뿐 직접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1.3.24. 2010다21962)
법무법인(유한) 라움
정관영 부대표 변호사실
노동법 박사
02 - 3477- 7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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