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소영 변호사] 국제 이혼- 이혼 후 혼인 무효가 가능한가요?
페이지 정보

본문
Q. 저는 중국인 남성과 혼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제게 알려준 모든 인적사항이 거짓말이었고, 심지어 저와 결혼한 것도 취업을 위해서라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사람은 자취를 감추었고, 저는 얼른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싶은 마음에 이혼 소송을 통해서 이혼하였습니다.
이혼만 하면 모든 기록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 여전히 혼인하였던 기록은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혼인 무효 소송을 진행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혼 신고마저 해둔 상황인데, 그럼 그 혼인을 무효로 돌릴 수는 없는 것일까요?
A. 안녕하세요, 황소영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여러 포스팅을 통해서 혼인 무효의 요건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그 요건은 매우 까다롭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민법에서 정하는 혼인무효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해당 혼인은 소송을 통해 무효로 확인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을 받게되면, 혼인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소급적용되기 때문에 결혼하였던 이력은 지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혼인무효에 해당하면서도 이혼소송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동안은 이미 이혼한 당사자에 대하여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그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고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대법원에서 이러한 기존의 판례를 뒤집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해 판결을 받기 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조정이혼하였는데요. 문제는 이혼 이후였습니다.
이혼으로 인하여 요건이 맞지 않아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원고는 혼인 무효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원심에서는 원피고간 혼인관계가 이미 이혼신고로 해소되어있고,
원고의 현재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확인무효의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두고 대법원에서는 이를 달리 보았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이미 혼인관계가 정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신분관계인 혼인관계는 그것을 전제로 하여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그에 관하여 일일이 효력의 확인을 구하는 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 과거의 법률관계인 혼인관계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편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배우자에게는 혼인관계를 실질적 유지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이는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러한 내용은 혼인무효소송의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질문자가 이 혼인해소로 인하여 다른 불이익을 받고 있다면,
이러한 점을 입증방법과 함께 소명하여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혼 후에 혼인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혼인무효의 요건이 매우 까다로운만큼 많은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당사자가 혼인 무효의 요건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입증방법을 준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더하여 기존에 혼인 해소가 있었다면 이에 따른 불이익이 존재하는 것까지도 원고가 증명할 필요가 있는 만큼,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관련링크
- 이전글[최준현 변호사] 부당해고 처벌 당할 수 있습니다! 24.08.19
- 다음글[황소영 변호사] 국제결혼 불법체류자와 혼인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4.08.1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