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영 변호사] 서울 인천 노동법박사- 퇴직금 분할 약정과 중간정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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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라움 정관영 부대표 13년차 변호사(노동법박사)입니다.
오늘부터는 몇회에 걸쳐 퇴직금 분할 약정과 중간정산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대표적인 판례를 먼저 소개합니다.
이 판례에는 많은 케이스(경우)가 들어 있는 판결입니다.
이 판결에 따라 여러 사안이 해결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퇴직금]인데 판례 내용이 많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내용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자주 있는 퇴직금 중간약정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아래 판례 내용을 보겠습니다.
"1.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 전)은 제34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3항 전문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퇴직금의 지급청구권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성립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서는 이를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금법)이 만들어져 퇴직금법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그런데, 위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퇴직금 분할약정은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런데, 퇴직금 분할약정이 무효가 되면, 분할해서 받은 퇴직금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아래는 실제 소송에서 주장한 내용입니다.
분할해서 받은 퇴직금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라. 가사 퇴직금 분할 약정이 무효라면, 반소피고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소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1) 대법원은 퇴직금 분할 약정이 퇴직금 중간 정산으로 인정되지 않아 무효인 경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퇴직금 분할 약정이 위와 같은 이유로 무효여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가사 이 사안의 경우, 퇴직금 분할 약정이 무효라면, 반소피고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소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반소원고의 2024. 5. 16.자 준비서면 10~11쪽 참조).
즉,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약정이 무효인 경우라면 위 약정에 의해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사용자에 대한 부당이득이라고 본 것입니다.
2) 가사 퇴직금 일부 기지급 합의가 무효여서 반소원고의 퇴직금 지급에 그 효력이 없다면, 반소피고는 퇴직금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을 반소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모두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반소원고는 반소피고와 나머지 퇴직금 지급을 대신하여 4대보험료를 모두 반소원고(사업주)의 부담으로 할 것을 합의하고, 2013. 1.부터 2017. 1.까지 반소피고에게 ‘퇴직금 정산’ 명목으로 매월 300,000원이 포함된 급여를 지급하여 왔습니다(퇴직금 일부 기지급 합의).
그렇다면 가사 퇴직금 분할 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부당이득 00000000원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퇴직금] 전문 소개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퇴직금]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A
피고, 상고인 B 주식회사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나11856 판결
주 문 :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은 제34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3항 전문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조항의 "퇴직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축적하였다가 이를 기본적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다833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퇴직금의 지급청구권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성립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법 제34조 제3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법 제34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등 참조),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법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따라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4393 판결,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4822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이는 어디까지나 위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인바, 그것이 위와 같은 이유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사용자는 본래 퇴직금 명목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법 제18조 소정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처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법 제18조 소정의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인바,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
2. 그런데도 원심이,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원고 등은 법률상 원인 없이 그 퇴직금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심리함이 없이 통상임금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한 데에는 근로기준법의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퇴직금 문제에 관한 자문, 분쟁은 언제든지 법무법인(유한) 라움 정관영 부대표 변호사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유한) 라움
정관영 부대표 변호사실
노동법 박사
02-3477-7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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