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영 변호사] 서울 인천 공기업, 사기업에서 징계 조사에 대응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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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서울, 강남, 강북, 수원, 안양, 등 경기, 인천 인사 징계 전문 법무법인(유한) 라움 정관영 부대표 변호사실입니다.
오늘은 공기업과 사기업의 인사와 징계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의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에서는 해고 등 징계가 이루어집니다.
징계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이고 징계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단계이며, 이후 회사 대표나 기관장이 징계를 결재하게 되므로, 징계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징계를 방어하기 위해서 변호인이 참석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번 설명드린바 있습니다.
정관영 변호사가 이 주제로 학회에서 토론을 하면, 징계위원회, 인사위원회 단계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징계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 즉, 변호사와 노무사가 조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들이 많습니다.
매우 타당합니다.
정관영 변호사실이 아니어도 좋으니
반드시
징계조사, 감사가 착수되는 시점부터
노동법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공기업, 사기업의 징계조사는 보통 감사실이나 경영지원팀 등의 조사로 이루어집니다.
이 조사를 할 때 문답서나, 사실확인서 등이 작성되는데, 문답서나 사실확인서가 한번 작성되면 이를 바꾸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조사를 할 때 보면, 감사실 직원이나 인사팀 직원은 조사 경험이 많아 조사에 숙련된 사람이라서, 다양한 조사 기법에 따라 피조사자에게 진술을 이끌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조사를 받는 피조사자 직원은 처음 겪는 일이고, 그냥 진술하면 아무일도 없다고 해주겠다는 조사 직원의 언급에 넘어가 자신이 원래 생각하거나 겪은 일이 아니라,
안일한 생각으로 조사직원이 원하는 대로 조사에 응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실제 그런 사례를 보겠습니다.
아래 글은, 노동전문 정관영 부대표 변호사실의
실제 재판의 소장 내용을 각색한 것입니다.
피고 소속 감사 담당 직원들은 원고에게 감찰 조사에 앞서 ‘앞에서 다 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니 당신도 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해야 불이익이 없다’, ‘진술만 잘하면 불이익이 없도록 해주겠다’, ‘조사에 반박하면 처음부터 다시 확인서 작성해야 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냥 인정하자' , ’다른 사람들은 모두 맞다고 대답했는데 혼자 아니라고 하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 별일 아니니 인정하고 넘어가자' 는 등의 취지의 발언을 조사 당시 하면서 원고들에 대한 일방적인 회유를 하였습니다.
심지어 진술 내용과 다르게 확인서가 작성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즉 피고 조사팀은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가 아니라, 강하게 회유하는 조사 방식을 취하여, 원고들의 확인서에 일방적으로 피고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담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이에 당시 무섭고 경황이 없는 원고들은 본사 감사팀의 강력하고 압력적인 회유 방식의 조사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자신의 진술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도 확인할 시간이 충분히 없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징계일수로 산정된 ~~~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 확인서의 일부 내용이 잘못된 점 등에 관하여 피고의 인사위원회 개최 전(즉, 징계 전)부터 일관되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즉 원고들은 피고의 이 사건 징계의 결정 전 인사위원회의 개최 전부터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조사 내용이 불충분하고 강압적인 조사로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당시 실적과 증거를 모두 인사위원회에 제출하였는데 징계 결정 시 고려하지 않았습니다(갑 제34호증 각 인사위원회 의견서 및 진술서). 이러한 의견서를 인사위원회에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이고 잘못된 자료와 불충분한 조사에 근거하여 이 사건 징계를 하였습니다.
재판에서 위와 같이 징계조사, 감사가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하지만, 실제 이를 뒤집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재판에서 위와 같이 징계조사, 감사가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하지만, 실제 이를 뒤집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징계조사, 감사가 착수되는 시점부터 노동법 전문가와 상의하여, 그 대응 방안을 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형사 수사절차와 매우 유사합니다.
관련한 글을 링크합니다.
https://m.blog.naver.com/kindghost/222321769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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