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영 변호사] 인사노무 전문변호사 해설 - 해고와 임금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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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라움 정관영 부대표 변호사실(노동법박사)입니다.
오늘은 정관영 부대표 변호사실에서 가장 많이 상담하고, 진행하는 소송인 해고 관련 소송 절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 근로자가 부당해고등에 관한 사법상의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
노동위원회의 행정적 구제절차와 병행하거나
또는 선택적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전 직·휴직 등 무효확인의 소, 고용관계존재확인의 소(종업원지위확인의 소 또는 근로 자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하거나, 미지급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법원을 통한 권리분쟁 해결 방법
(1) 행정소송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린 재심판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당사자는 재심판정서를 송 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을 피고로 하여 서울행정법원 또는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또는 차별시정 재심판정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1조제2항, 행정소송법 제9조, 노동조합법 제85조제2항).
근로자가 원고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용자가 원고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보조참가인으로 각 행정소송에 참가하게 됩니다.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일정기간 내에 불복을 신청 하지 아니하거나 위 제소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 정 또는 재심판정이 그대로 확정된다(근로기준법 제31조제3항, 노동조합법 제85조제3항).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는 종국판결에 대하여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서울행정법원이 1심인 경우) 또는 대전고등법원(대전지방법원이 1 심인 경우)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390조, 제396조).
한편,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 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관할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 행하도록 하는 긴급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노동조합법 제85조제5항).
항소심에서 패소한 당사자는 고등법원에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어(민사소송법 제425조, 제396조) 결과적으로 부당해고등 또는 차별시정에 대한 행정적 구제절차는 5심제 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 해고 등 무효확인소송과 임금청구소송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에 대한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에 불과 하고 당사자 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변경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부당해고에 대한 사법상의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서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의 소 또는 근로자지위확인의 소와 임금지급을 함께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는
“1. 피고가 2023.3.20.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 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23.3.20.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3,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청구취지로 해고무효확인(또 는 근로자지위확인)과 임금 청구를 함께 구하는 형태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고무효확인소송에 대한 확인판결은 일정한 급부의무의 이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점에서 임금지급을 명하는 이행판결과 같은 집행력이 없기 때문에 해고 등 무효확인과 임금 지급 청구를 함께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편,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절차가 진행하는 중 해고무효 확인소송 및 임금지급소송의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어느 하나의 절차가 먼저 확정 된 경우 그것이 다른 절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자신에 대한 해고등의 불이익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 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고 그 구제절차가 진행 중에 자신이 별도로 사용 자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등무효확인의 소에서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할 것 이어서 노동위원회로서는 그 불이익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구제 명령을 발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6.4.23. 95누6151).
(3) 임금 · 퇴직금 등 청구소송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 결(대법원 2013.12.18. 2012다89399; 대법원 2013.12.18. 2012다9464)에 따라 통상 임금의 요건을 충족하는 각종 수당 및 정기상여금을 포함시켜 계산한 금액과 실제 지급된 금액과의 차액을 구하는 소송이나 변동된 수당 등에 기하여 퇴직금 차액의 청구를 구하는 소송이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규모에 따라 적용시기가 다르지만 2018.7.1. 발효한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중복할증의 임금청구소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1주는 휴일을 포함한 연속된 7일임을 명시함으로써(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 호), 원칙적으로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하여 최대 52시간 근로가 가능합니다. 8시 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근 로기준법 제56조제2항 신설).
다만, 위 개정된 근로기준법 적용 전의 휴일근로에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 하느냐에 대해서는 최근 법원 판결(대법원 2018.6.21. 2011다112391)은 휴일근로시 간은 개정 전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의 ‘1주 간 기준근로시간 40시간’ 및 제53조 제1항의 ‘1주 간 연장근로시간 12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즉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의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개정 전 근로기 준법에서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더라도 중복할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시간 산정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에만 포괄 약정임금 대상이 된 다고 하는 법원의 입장을 고려할 때 유효한 포괄임금약정으로 인정되지 않아 추 가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의 제기도 예상됩니다. 위와 같은 임금 및 퇴직금 청구소송은 일반 민사소송의 절차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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