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소영 변호사] 국제 결혼 - 외국인 남자친구와의 혼인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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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결혼을 약속한 인도네시아인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식을 올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 이후에는 발리에서 거주하기로 하였고요.
그러다보니 혼인신고도 함께 준비하게 되었는데, 남자친구가 외국인이다보니 어떻게 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다른 한국인 커플들과 똑같이 구청에서 신고하면 되는걸까요?
A. 안녕하세요. 황소영 변호사입니다.
결혼을 하면 반드시 혼인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혼인으로 생기는 권리 등을 보호 받을 수 있는 법적인 배우자로 인정받기 위하여서는 신고절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통상의 혼인신고는 신고자의 등록기준지 혹은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장에게 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의 혼인신고는 어떠할까요?
각 당사자들 국가의 법이 다르면 혼인신고가 어려운 것은 아닐까요?
수차례 살펴본바와같이, 일단 외국인과의 사이에서의 문제는 먼저 국제사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사법에서는 결혼을 하는 각 당사자는 그 결혼의 성립 요건에 관하여 각자의 본국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인 여자친구의 경우 대한민국법을, 인도네시아 남자친구의 경우 인도네시아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인 여자친구에게 인도네시아법에서 요구하는 혼인 성립요건까지 갖출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혼 이후 혼인신고에 관하여서는 어떠할까요?
국제사법에서는 혼인의 방식은 혼인을 한 곳의 법 또는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혼인을 하는 경우, 당사자중 한명이 대한민국 국민일 때에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혼인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만일 한국에서 식을 올리기로 하였다면 한국 법률에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한국의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혼인신고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경우도 한국에서 신고하게 된다면 해당 법률에 의하여야 하는데요.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외국인의 혼인신고에 대하여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장에게 신고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또는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대사,영사,공사)에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혼인신고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즉시 가족관계등록부가 창설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관계등록부가 창설이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있지 않은 자에게 처음으로 등록부를 만들어주는 제도로
신청 당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하며
생존해있을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한국 국적을 얻는 것과는 다른 절차이기 때문에
먼저 한국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만 하고,
추후에 국적취득의 유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창설 등의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시에는 한국인사이에서 결혼할 때와는 달리 증명서류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이 때 한가지 유의하여야 하는 것은 혼인신고의 시점입니다.
만일 우리나라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고 나중에 배우자의 나라에서 혼인신고할 경우,
한국인 배우자가 기혼으로 표시되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배우자의 국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배우자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파키스탄 등의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혼인신고를 먼저 해당 국가에서 진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할 경우에는 배우자의 나라의 규정을 확인해야하고,
만일 배우자의 나라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한국에서도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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