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해고 사유, 폭행으로 인한 해고가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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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조력자 최준현변호사입니다.
사용자가 폭행 문제로 직원을 해고했을 때
그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용자의 경우
폭력을 행사한 직원을 해고하기 전에
미리 법률적인 사안들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폭행으로 인해 해고를 당한 직원이라면
오늘 글을 통해서
권리구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법적인 조치를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
제27조(해고등의 제한)
①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②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기후 30일간 또는산전산후의 여자가
이 법에 규정된 휴업기간과 기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지급하였을 경우
또는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때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61ㆍ12ㆍ4, 1974ㆍ12ㆍ24>
③제2항단서후단의 경우에는
그 사유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74ㆍ12ㆍ24, 1981ㆍ4ㆍ8>
폭행으로 인한 해고, 피해자 상해가 경미하다면
부당해고
2022년,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동양익스프레스가 제기한 재심판정취소 청구 소송(2021 구합 67305)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12년 동안 동양익스프레스에서 근무한 김씨는
2018년 7월 노동조합 대책 회의 중 동료 이씨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으로부터 벌금 50만원 및 1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 후, 동양익스프레스는 회사의 징계 규정에 따라 2020년 8월 김씨를 해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전북노동위원회는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 절차는 합법적이지만,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동양익스프레스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형사 처벌 대상 행위나 도덕적 비행, 예를 들어 폭행의 경우,
비행의 세부 내용과 죄질의 중대성은 사례마다 크게 다르므로,
근로자가 형사 처벌 대상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해고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즉 폭행사건은 사건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인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폭행을 저지른 이후에 사과를 했고,
피해자도 사과를 받아 들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과
상해를 입은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아
상해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사회적 통념에 따르면,
근로 관계를 계속할 수 없게 만드는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고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건은 회사가 직원을 폭행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 부당해고로 본 판례입니다.
회사의 단체협약으로 폭력행위를 징계해고 대상으로 정한 경우
이에 근거한 해고는 정당한 해고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규모 제조업체인 회사의 경영질서유지를 위하여
회사 내에서의 사원들의 엄격한 근무기강 확립이 요구될 것임에 비추어
이러한 회사 근무질서를 저해하는 사원들의 폭력행위 등에 대하여
이를 징계해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정한
단체협약 등의 징계규정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비행근로자가
자기보다 16세나 연상이고 회사 근무경력이 10년이나 많은 노조위원장을
탁자 위에 뛰어 올라 발로 턱을 차 쓰러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그로 인하여 형사처벌까지 받았다면,
그 비행의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에 대한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입니다.

만약 여러 차례 폭행 행위가 반복된 경우
징계해고 정당할까요?
직원 김씨가 동료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로 5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고,
이후 또 다른 직원 이씨를 폭행하여 50만 원의 벌금과 1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징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해고가 근로자의 생계 수단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회사의 입장입니다.
김씨가 대화과정에서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컵을 집어 던져 폭행하여 폭행 동기가 불량하다고 보았습니다.
김씨의 경우 길지 않은 기간동안 두 차례나 동료 근로자를 폭행하여 형사처벌까지 받았기 때문에
상습적인 폭행을 염려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동이 사내 질서를 훼손하는 행동임에도 김씨의 행동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회사는 김씨를 징계해고 조치를 취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을 보면, 해고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고 사유가 정당한지,
해고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양정이 정당한지,
해고시 그 절차를 준수하였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판례는 사안의 경우 폭력이 쌍방 폭력에서 비롯되었고,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므로
이 사건에서 해고의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폭행으로 인한 해고,
어떻게 권리구제 할 수 있나요?
사용자의 서면 통지 확인
반드시 서면으로 해고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서면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고를 통지 받았다면,
해고 절차의 하자를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를 확인하셨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확보하신 후에
법적인 조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해고 당한 이후에는
반드시
가능한 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 입장에서
노동자가 제기한 구제신청서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해고의 정당성을 따져보신 후
해고의 부당성이 인정될 사안이라면
최대한 빠른 시일 이내에
부당해고 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하고 원직복직명령을 내리셔야
진행 중인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는 해고무효확인의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직원의 폭행 문제나
뜻하지 않았던 폭행으로 인해
해고를 다투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전화주십시오.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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