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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소영 변호사] 국제 이혼 - 외국인 배우자가 가출하였을 때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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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60회   작성일Date 24-05-29 13:2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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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저는 한국인인데, 일본인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저와 아내는 혼인신고를 일본에서 하고, 이후 쭉 일본에서 살다가 이제는 한국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자는 이야기를 하여

    한국으로 집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집을 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가 잠시 집에 다녀온다고 혼자 귀국한 후 행방을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연락조차 되지 않아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게 된게 벌써 5년째입니다. 

    이제는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싶은데, 일본으로 가서 재판을 받아야만 혼인 정리가 가능한가요?


    ​​



    A. 안녕하세요. 황소영 변호사입니다. 

    국제 이혼의 경우, 해당 사건의 준거법과 관할권을 먼저 살펴보아야한다는 것을 여러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위 사안의 경우 한국인과 일본인의 결혼이기 때문에 

    일반 가사소송법이 아닌 국제사법으로 관할을 확인해야합니다. 

    국제사법에서는 혼인 관계에 있어서는 특별관할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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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사법 제56조 제1항 제1조에 따르면,

    부부 중 한쪽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고, 또한 부부가 공동으로 거주하였던 주소가 대한민국에 있었던 경우에 

    우리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인인 남편과 한국에서 함께 거주했던 일본인 아내에 대하여 한국에 있는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할 시에는

    대한민국에 국제재판 관할권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준거법은 타국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행방불명이 한국에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된다고 할지라도

    타국가의 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에는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요. 

    이에 따라, 당사자는 반드시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준거법에 관하여서도 상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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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사법 제 64조 및 66조에서는 혼인관계에 대한 준거법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혼에 관하여,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일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대한민국 민법에 따라서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하겠지요. 

    다만 일본의 법에 따라서도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한만큼, 만일 당사자들이 일본에 재산분할할 재산 등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일본법에 따라 재판을 받을 필요가 있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질의자가 한국에서 재판을 받기를 원하는 만큼, 우리 민법에 대하여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이혼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민법 제840조 제5항에 따라 재판상 이혼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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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질의자는 부부가 마지막으로 공동으로 생활하였던 주소지의 관할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그동안 배우자의 주소를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여 재판을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지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빠르게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가사 사례를 통해 전문성을 획득하여 

    이혼, 사실혼, 사전처분 등 다양한 업무에 대처 가능한 

    황소영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보다 현명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인생의 중대한 기점이 되는 소송인만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지혜로운 판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국제이혼의 경우 당사자가 직접 진행을 하기에는 그 절차와 관련법리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여야 원하는 결과를 빠르게 얻을 수 있습니다.

    황변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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