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로고

로고

로그인 회원가입
  • 소식/자료
  • 라움칼럼
  • 소식/자료

    라움칼럼

    [최준현 변호사] 대표님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직원 해고 핵심사항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85회   작성일Date 24-05-28 15:19

    본문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조력자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판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문제가 있어서 징계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되어야만 한다는 입장입니다.



    오늘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있는 

    정당한 해고 사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b45351358a4e19e1a9adf3eeff5ad345_1716870752_362.png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

    (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은 

    여기서의 "정당한 이유"를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 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가리키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정당한 이유 판단 기준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적정한지의 여부는 

    그 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야 합니다.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15742 판결)



    징계해고가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하여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음을 요하는 것이기는 하나, 

    일단 해고사유에 해당되는 이상 

    근로자의 과실 정도, 피해의 경중, 평소의 소행, 징계사유 발생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해고의 상당성 여부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33556 판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의 경우


    사용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규제「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제5항).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규제「근로기준법」 제24조제1항 전단).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규제「근로기준법」 제24조제1항 후단).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규제「근로기준법」 제24조제2항 전단).


    이 경우에도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규제「근로기준법」 제24조제2항 후단).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규제「근로기준법」 제24조제3항).



    위의 각 요건 및 절차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당해 해고가 위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위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1089 판결).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의 경우


    취업규칙 등에서 무단결근을 해고사유나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경우에 

    이러한 취업규칙 등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위 규정에 해당하는 무단결근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합니다(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어떠한 경우를 무단결근한 것으로 취급될 것인가는 

    무단결근을 징계나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판례의 태도를 보면,

    회사의 복무규정 등 취업규칙에서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결근할 때에는 

    사전에 결근계를 제출하여 승낙을 받도록 하고,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하여 사전승낙을 받은 경우에도 

    사후에 사유서를 첨부한 결근계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위 규정에 따른 결근계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실제로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거나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하여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단결근으로 취급됩니다.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5451 판결)


    취업규칙 등에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결근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역시 

    근로자에게 진실로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시하는 등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사용자측의 사전 또는 사후승인을 받아야만 

    결근이 정당하게 됩니다.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불성실한 근무(근무태도 불량)를 이유로 한 해고의 경우



    즐겨찾기에추가

    불성실한 근무(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한 해고의 판단을 살펴보자면, 


    업무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은 

    엄격히 판단됩니다.


    판례를 보자면,


    근로자가 3개월 간 59회의 무단외출과 7일 간의 지각을 하고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15742 판결)


    사용자가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의 불성실근무에 대한 징계해고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보험회사가 거수실적(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료를 입금시킨 실적)이 불량한 사원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다는 인사규정에 의해 한 징계면직은 

    정당하다.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카25420 판결)




    업무명령, 인사명령 위반을 이유로 한 해고의 경우



    사용자의 업무명령이 부당한 경우 

    그 거부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는 무효입니다. 


    반면에 업무명령이 정당하다면 

    그 거부행위는 해고사유에 해당합니다.


    판례 사례입니다.



    토요일 연장근로 및 일요일 근무에 관한 회사의 지시를 위반한 

    유조차량 운전기사에 대한 징계해고는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29892 판결)


    고속버스 운전수가 배차지시를 받고서도 1일 결근하여 

    예정노선이 1회 결행, 2회 대리운행된 경우, 

    고속여객자동차운송업무의 특수성 및 공익성 등에 비추어 

    징계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누576 판결)


    「근로기준법」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운행시간의 배차지시는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서 

    정당한 작업지시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20548 판결)




    해고의 예고!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해고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 계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사용자가 직원을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직원 수와 무관하게 

    설사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다해도 

    절대 직원을 해고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때문에 휴업 중이거나 

    직원이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 직원을 해고하면 

    5년 이하 징역, 3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실 수도 있습니다. 



     

    b45351358a4e19e1a9adf3eeff5ad345_1716871488_015.png
     




    직원을 해고하기 전, 

    미리 문제가 될 수 있는 법률적인 사항들을

    꼭 확인해 보신 후에 

    행동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조금이라면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