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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대규모점포관리자 상가재건축] 집합건물 관리단 규약 (2018. 11. 고려대로스쿨 특강) - 부종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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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572회   작성일Date 19-05-30 17:54

    본문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집합건물 ​관리단 규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단 규약은 당해 집합건물(상가, 오피스, 오피스텔)의 관리에 관한 제반 규율을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요, 쉽게 말하여 당해 건물관리에 관한 규칙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규약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상의 강행규정(반드시 따라야하는 규정)에 반하지 않는 이상 유효하며, 규약에 따른 관리는 적법한 행위로 정당화됩니다.

    이러한 규약은 그 제정절차가 구분소유자 4분의 3 및 의결권 지분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총회 의결로 제정이 되는 것인데, 준공 및 입주 이후에는 구분소유자들이 한꺼번에 모이는 것이 쉽지 않은 관계로, 이러한 결의요건이 까다로워 규약이 제정되지 못한 집합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행사가 분양 당시부터 분양계약서를 작성할 때 관리규약을 제정에 관한 동의를 미리 받음으로써 관리규약이 제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건물법]

    제28조(규약)

    ①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

    ② 일부공용부분에 관한 사항으로써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지 아니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에 따로 정하지 아니하면 일부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구분소유자 외의 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규약을 마련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2. 18.>


    제29조(규약의 설정·변경·폐지)

    ①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 이 경우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제28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에 관한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의 설정ㆍ변경 또는 폐지는 그 일부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자 또는 의결권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가 반대할 때에는 할 수 없다.

     

     제30조(규약의 보관 및 열람)

    ① 규약은 관리인 또는 구분소유자나 그 대리인으로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 중 1인이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규약을 보관할 구분소유자나 그 대리인은 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관리단집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③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규약을 보관하는 자에게 규약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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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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