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대규모점포관리자 상가재건축] 집합건물 관리단 규약 (2018. 11. 고려대로스쿨 특강) - 부종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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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집합건물 관리단 규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단 규약은 당해 집합건물(상가, 오피스, 오피스텔)의 관리에 관한 제반 규율을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요, 쉽게 말하여 당해 건물관리에 관한 규칙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규약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상의 강행규정(반드시 따라야하는 규정)에 반하지 않는 이상 유효하며, 규약에 따른 관리는 적법한 행위로 정당화됩니다.
이러한 규약은 그 제정절차가 구분소유자 4분의 3 및 의결권 지분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총회 의결로 제정이 되는 것인데, 준공 및 입주 이후에는 구분소유자들이 한꺼번에 모이는 것이 쉽지 않은 관계로, 이러한 결의요건이 까다로워 규약이 제정되지 못한 집합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행사가 분양 당시부터 분양계약서를 작성할 때 관리규약을 제정에 관한 동의를 미리 받음으로써 관리규약이 제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건물법]
제28조(규약)
①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
② 일부공용부분에 관한 사항으로써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지 아니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에 따로 정하지 아니하면 일부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구분소유자 외의 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규약을 마련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2. 18.>
제29조(규약의 설정·변경·폐지)
①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 이 경우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30조(규약의 보관 및 열람)
① 규약은 관리인 또는 구분소유자나 그 대리인으로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 중 1인이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규약을 보관할 구분소유자나 그 대리인은 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관리단집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③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규약을 보관하는 자에게 규약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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