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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대규모점포관리자 상가재건축] 집합건물 관리단 관리단집회 (2018. 11. 고려대로스쿨 특강) -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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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102회   작성일Date 19-05-30 17:30

    본문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집합건물(상가, 오피스텔, 오피스)의 관리인선임, 관리위원선임, 관리비지출, 위탁관리업체선정 등의 공용부분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의결하여 정하는 관리단집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건물법 또는 규약으로 관리인에게 위임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관리단의 사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관리인은 집합건물법 또는 규약에 위임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 임의로 또는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려서는 아니 되며사전에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거친 후 그러한 결의에 따라 사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그러나 현실에서는 관리인이 위임받지도 않은 사무를 임의로 수행한 후 나중에 관리단 집회에서 추인을 받거나아예 이마저도 무시해 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한 법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집회의 권한) 관리단의 사무는 이 법 또는 규약으로 관리인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수행한다.


    제32조(정기 관리단집회)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제33조(임시 관리단집회)

    ① 관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定數)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③ 제2항의 청구가 있은 후 1주일 내에 관리인이 청구일부터 2주일 이내의 날을 관리단집회일로 하는 소집통지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소집을 청구한 구분소유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④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정수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제34조(집회소집통지)

    ①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려면 관리단집회일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 제1항의 통지는 제37조제2항에 따라 정하여진 의결권을 행사할 자(그가 없을 때에는 공유자 중 1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통지는 구분소유자가 관리인에게 따로 통지장소를 제출하였으면 그 장소로 발송하고,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면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는 전유부분이 있는 장소로 발송한다. 이 경우 제1항의 통지는 통상적으로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④ 건물 내에 주소를 가지는 구분소유자 또는 제3항의 통지장소를 제출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한 제1항의 통지는 건물 내의 적당한 장소에 게시함으로써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음을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통지는 게시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⑤ 회의의 목적사항이 제15조제1항제29조제1항제47조제1항 및 제50조제4항인 경우에는 그 통지에 그 의안 및 계획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


    제35조(소집절차의 생략)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집할 수 있다.


    제36조(결의사항) ① 관리단집회는 제34조에 따라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이 법에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정수가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제35조에 따른 관리단집회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리단집회는 법에 규정된 절차를 따라야하며, 이러한 절차의 준수여부는 실무상 엄격하게 다루어집니다. 따라서 절차위반시 관리단집회에 취소 또는 무효의 하자가 생길수 있으며, 관리단집회 개최금지가처분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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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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