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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영 변호사] 환경 전문 법률자문 - 폐기물 쓰레기가 쌓여 있을때, 바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을까요?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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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76회   작성일Date 24-05-20 14:03

    본문



    반갑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라움 정관영 부대표 변호사실입니다. 


    오늘은 환경행정전문변호사로서  JTBC 뉴스 내용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 사안은 폐기물 쓰레기가 쌓여 있을때, 바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실제 JTBC 언론 보도 사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심 주택가에 쓰레기가 넘쳐있습니다. 



    (205) [자막뉴스] "오빠 빨리" 왜 저러나 했는데…눈앞에 벌어진 '실제 상황' / JTBC News - YouTube


    https://youtu.be/Vx38U8_J5xk



    도심 주택가의 한 오피스텔이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인 상태로 4년 넘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소유권 분쟁 때문에 관리 책임을 서로 미루며 벌어진 일인데, 


    애꿎은 주변 주민들만 악취와 벌레에 시달리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해당 오피스텔 불법 쓰레기 투기 관련해서 보도된 기사입니다. 


    이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즉, 인천광역시청이나, 해당 남동 구청은 바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해당 구청의 폐기물 관련 조례를 보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청결유지 이행)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명령을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이행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후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청결유지명령을 한 후, 조치명령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와 필요조치를 명하고, 다시 안하면, 행정대집행을 한 후, 그 비용을 관련자에게 징수 할 수 있습니다. 


    이 조례는 아래 법률에 근거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2021. 1. 5.>

    ②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③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7조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그런데, 문제는 위 조례와 폐기물 관리법 제8조 3항에 따르면, 너무 시간이 오래걸리고, 해당 건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가 연락이 안되거나 분쟁 등으로 찾기 어려운 경우, 행정대집행이나, 과태료 조치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바로 행정대집행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폐기물 관리법 다른 조항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적정처리폐기물(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생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명령대상자”라 한다)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0., 2019. 11. 26.>

    1.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

    2. 부적정처리폐기물이 처리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제5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에게 위탁한 자

    3.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처리를 제15조의2제3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탁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다만,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가 제15조의2제3항ㆍ제5항, 제17조제1항제3호 또는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그 밖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부터 최종처분에 이르기까지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재활용 및 처분과정에 관여한 자

    5. 부적정처리폐기물과 관련하여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 원인이 된 행위를 할 것을 요구ㆍ의뢰ㆍ교사한 자 또는 그 행위에 협력한 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제17조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

    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하여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

    9. 부적정처리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

    ②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대상자 또는 조치명령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8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6.>

    ③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조치명령을 받은 자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조치명령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11. 26.>


    제48조의5(과징금)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8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폐기물을 부적정 처리함으로써 얻은 부적정처리이익(부적정 처리함으로써 지출하지 아니하게 된 해당 폐기물의 적정 처리비용 상당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제49조(대집행)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대집행기관”이라 한다)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3., 2019. 11. 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내리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집행기관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대상자(제1호의 경우에는 대집행절차 도중 또는 완료 이후에 확인된 명령대상자를 말한다)로부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6.>

    1.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대상자를 대집행기관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대상자를 대집행기관이 확인하였으나 명령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대집행기관이 침출수 누출, 화재 발생 등으로 주민의 건강 또는 주변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 명령의 내용이 되는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긴급하게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대집행기관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내린 경우 또는 제1항 및 제2항의 대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징수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법원에 재산조회, 가압류 신청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6.>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집행을 실시한 대집행기관은 제4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확인된 경우 그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에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을 청구받은 행정기관은 조치명령대상자에게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9. 11. 26.>



    즉, 위 조례나, 폐기물관리법 8조 3항에 따른 청결유지명령을 통한 행정대집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해당하는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부터 최종처분에 이르기까지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재활용 및 처분과정에 관여한 자,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에 해당하는 경우,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제49조 제1항).


    나아가, 제4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내리지 아니하고, 바로 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보도사안과 같이, 명령대상자를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해도, 그 명령을 이행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명령도 없이 바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1.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대상자를 대집행기관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대상자를 대집행기관이 확인하였으나 명령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 법률 내용은 2020년 폐기물관리법 개정이 되어 반영되었습니다.



    폐기물처리와 관련된 법률 문제는 언제나 환경부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는 환경행정 전문 정관영 부대표 변호사실에 연락주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유한) 라움

    법학박사

    환경행정 전문변호사

    정관영 부대표 변호사실

    02-3477-7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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