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소영 변호사] 국제 이혼 - 외국인 아내와의 결혼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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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얼마전에 베트남 사람과 결혼하였습니다.
아내는 저와 결혼하기 위해 한국으로 입국했다가, 저희 집에서 두어 달 정도 지내고서는 집을 나가 그대로 집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어 감사하다는 편지만을 남겨두고 그 이후로는 연락조차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결혼을 되돌리고 싶은데 그럴 수 있을까요?
A. 안녕하세요. 황소영 변호사입니다.
먼저, 외국인과의 혼인 해소를 위하여서는 그 혼인관계를 어디에서 맺었는지, 어디에서 해소해야 하는지,
또, 어떠한 법에 따라 혼인을 해소해야 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사법에서는 한국인과 외국인의 혼인관계의 경우 한국에 그 국제재판관할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부부 중 한 쪽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고 부부의 마지막 공동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었던 경우 그 준거법이 대한민국법이 된다고 하였으므로
위 사건의 경우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민법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민법에서 혼인이 해소되기 위한 사유에는 이혼, 부부 일방의 사망, 혼인의 무효, 혼인의 취소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여전히 혼인하였던 그 사실이 기재되게 되므로
질문자와 같은 경우에는 주위적으로 혼인 무효를,
동시에 예비적으로 혼인의 취소와 이혼을 구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여야 합니다.
기존에 혼인 무효와 취소에 관하여 알아보며,
혼인의 무효가 법률행위를 행위시부터 효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것으로 본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혼인 무효 판결을 받게 된다면, 혼인관계증명서 등에서 그 혼인 사실이 삭제된다는 것까지 알아보았는데요.
따라서 혼인 무효의 경우, 그 요건사실이 매우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혼인의 무효는 민법 815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적용된 조항은 1항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입니다.
베트남인 아내가 남긴 편지를 기화로, 상대방이 단지 한국 내 취업을 위하여 결혼한 경우로 보아 당사자간 혼인의 합의가 없었다고 본 것입니다.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는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므574 등)
즉. 일방에게만 참다운 부부관계를 바라는 의사가 있고 상대방에게는 그러한 의사가 결여되었다면
비록 당사자 사이에 혼인 신고 자체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 법률상의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혼인은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보는 것이죠.
결국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였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배우자의 가출만으로는 혼인 무효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특히 요사이 대법원의 판결 기조를 살펴보면 당사자간 혼인 경위에 대하여 엄격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당사자들이 처음부터 부부로서의 외관만을 만들어내려고 한건지,
아니면 혼인 후에 유지할 의사가 없어지거나 지속을 포기하게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심리하고 판단해야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도 약 두 달 가량만 혼인관계를 유지한 외국인 배우자가 가출을 한 경우에
단기간 내에 집을 나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피고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의 혼인무효판결은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한다는 판례가 나온바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의 무효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앞서 살펴본 사례와 같이
집을 나가면서 배우자가 남긴 편지나 주변인 진술, 기타 사정 등을 통하여
혼인 당시 외국인 배우자에게 혼인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5년 이내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한 적이 있다면
다른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할 수가 없기 때문에, 향후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 예정이라면,
혼인 무효를 통하여 혼인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던 것으로 만들어야
추후 재혼시 배우자 초청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 무효의 경우 그 입증이 쉽지 않은 만큼,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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