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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미 변호사] 1심에서 실형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사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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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89회   작성일Date 24-05-1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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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형사사건 중 1심에서 실형선고되었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 강간, 강제추행죄는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하거나,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강간, 강제추행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간음, 추행을 한 사람은 나이를 불문하고 처벌을 받으며, 중학생 정도의 나이인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추행한 경우에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만 처벌을 받습니다. 나이어린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폭행, 협박에 이르지 않더라도 간음, 추행행위를 하면 처벌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학생인 의뢰인은 미성년자와 교제를 하다가 미성년자 의제 유사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일부 공탁하였음에도 실형이 선고되었던 것인데요, 법정구속은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항소하여 항소심 과정에서 양형변론을 충실히 한 결과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은 대부분 1심 선고 결과를 그대로 따르는 경우가 많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분 항소기각되는데요


    항소심에서 실형인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대법원에 대한 상고는 법률심이어서 양형부당을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기 때문에,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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