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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미 변호사] 성공사례 - 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사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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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85회   작성일Date 24-05-13 13:17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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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하면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경찰 조사결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는데요


    적극적으로 양형자료 제출한 결과 검찰에서는 교수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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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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