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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현 변호사] 비밀유지계약서, 영업비밀 지키는 방법!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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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21회   작성일Date 24-05-13 14:00

    본문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조력자 최준현변호사입니다. 


    요즘 투자와 협업이라는 명분으로 

    기술 제공을 요구하며

    기업의 핵심 기술 탈취를 시도하는

    대기업들이 많습니다. 


    힘들게 개발한 기술에 대한 

    탈취 시도가 일어나면 

    신생기업들은 

    뿌리채 흔들리게 됩니다. 



    피해기업은

    보안책임을 묻기 이전에 

    비밀유지협약(NDA) 작성을 

    반드시 해야합니다. 


    저에게 연락을 주시는 

    회사 대표님들 중에는

    안타깝게도

    퇴사한 직원이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해 

    회사가 큰 피해를 입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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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는 작성하셨나요?


    …………………………………………………………………………………………………………………………………………



    기업에서는 

    종종 직원들이 회사를 떠날 때 

    중요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밀 유지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계약은 

    직원이 회사에서 습득한 기술이나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장치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계약을 작성했다고 해서 

    그 모든 내용이 

    법적으로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기밀 유지 계약의 내용이 

    근로자의 직업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기밀 유지 기간이 비정상적으로 긴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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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유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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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 받을 수 있는 영업비밀 조건!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에 따르면, 


    영업비밀은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정보로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생산 방식, 판매 방식 등 

    기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적 또는 경

    영 정보를 포함합니다.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한

    세 가지 필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미공지성 


    영업비밀은 대중에게 알려져서는 안됩니다.


    2.경제적 효용성


    영업비밀은 

    충분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경제적 가치가 충분하지 않으면 

    보호 받을 필요가 있는 비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비밀 관리성


    영업비밀은 회사 내부에서 비밀로 

    관리 유지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의 모든 직원이 알고 있다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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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유지계약서, 이렇게 작성해야 됩니다!


    …………………………………………………………………………………………………………………………………………



    비밀 유지 계약서에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비밀 유지 계약서의 주요 조항으로는 

    비밀 정보의 범위, 비밀 정보 사용 목적, 

    비밀 정보 표시, 비밀 유지 의무, 계약 기간, 손해 배상 등이 있습니다.


    비밀 정보의 범위 조항은 

    당사자들이 제공한 자료 중 

    어떤 것이 비밀 유지 의무의 대상인지를 

    결정합니다. 


    상대방에게 제공할 자료 중 

    비밀 정보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비밀 정보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영업비밀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만약 포괄적으로 기재하면 

    그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비밀로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비밀 정보 사용 목적은 

    비밀 정보의 사용 범위를 제한합니다. 



    어떤 비밀 정보를 

    어느 인적, 물적 범위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 회사의 모든 임직원이 아닌 

    특정 임원이나 관련 부서에서만 특

    정 정보를 사용하길 원한다면, 

    이를 관련 조항에 명시해야 합니다.



    비밀 정보의 표시는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제공한 

    모든 자료에 기밀 유지 의무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비밀 정보로 표시된 정보에만 적용되는지를 

    결정합니다. 



    특정 문서가 

    ‘비밀’ 또는 ‘보안’으로 표시되었을 때만 

    비밀 유지 의무가 적용됩니다. 

    영업비밀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비밀 유지 의무는 

    당사자들이 비밀 정보를 

    비밀로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그 의무를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예외가 있는지를 

    명시합니다.


    계약 기간은 

    비밀 유지 협약이 

    적용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비밀 유지 계약은 

    보통 2~3년의 기간 동안 작성되지만, 

    필요에 따라 

    비밀 유지 협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특정 조항이 계속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습니다.


    손해 배상은 

    당사자 중 한 명이 

    비밀 유지 협약을 위반했을 때의 책임을 

    설명합니다. 


    계약 당사자 중 

    정보를 주로 제공하는 쪽이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손해 배상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능하다면 예상되는 손해액에 관한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금액이 과도하다면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의 글도 참고하셔서 

    비밀유지계약서에 관한 

    법률적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lawyer_choijoonhyun/223358302375


    https://blog.naver.com/lawyer_choijoonhyun/22343085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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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제 소개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정한 

    노동사건 & 형사소송 특화 변호사입니다.



    …………………………………………………………………………………………………………………………………………

     


    1. 고용노동부 출신 변호사입니다.



    일반 변호사의 경우 

    임금체불로 인한 노동청 조사나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청 조사 참여시, 

    대응 방법을 모르거나 

    관련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결국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노동청 조사 대응에 

    다른 변호사들보다 특화돼 있습니다. 


    사건해결에 있어 

    수사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이 

    가장 중요한 것 모두 알고 계시지요?


    2.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가 직접 사건 상담진행, 소송 진행합니다. 


    => 변호사와 직접 대화하기 때문에,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변호사와의 끈끈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대형로펌 출신의 노동팀 업무전담 경험으로 다양한 사건 해결 경험이 많습니다. 



    => 다양한 사건 처리 경험이 많아, 

    다양한 각도에서 전략적으로 해결 방법을 수립,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4. 현재 법무법인 라움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 

    대기업, 공공기관 뿐아니라 중소기업 등 

    사업체 사건진행과 근로자 관련 다양한 사건 수행 경험이 많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수행


    D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소송수행

    D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참여 및 소송수행

    H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참여 및 소송수행

    E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소송수행

    등 대기업 및 중소기업, 공공기관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수행


    2) 임금, 해고 등 사건 수행


    I 공공기관 임금 소송수행

    K 공공기관 임금 단체소송수행

    S 공공기관 임금 소송 수행

    S사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수행

    S사 부당전직구제신청 사건 수행

    등 공공기관 임금 소송(단체소송포함), 해고관련 소송 진행



    3) 노동조합 관련 사건 수행

    P사 노조관련 소송 수행

    G사 노조관련 소송 수행

    등 노동조합 관련 부당노동행위 사건 등 진행


    4) 법률자문


    S시 노동관련 법률자문

    A 사 정기 법률자문

    대형G병원 법률자문

    등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법률자문 진행



    5) 취업규칙, 인사규정 제정


    6) 직장내괴롭힘 조사, 징계위원회 위원

    S사 직장내괴롭힘 조사, 징계위원회 위원 참여, S 경찰서 징계위원회 위원



    5. MBC, SBS, JTBC, YTN, 연합뉴스, 한국일보, 파이낸셜타임즈 등의 공인된 방송에서

    출연요청을 받아 다수 출연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능력을 사회적으로 검증받았습니다. 


    6. 형사사건에 있어 

    단순히 무죄를 주장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인신상에 불이익이 

    없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드리고 있습니다.


    => 단순 무죄 주장을 넘어 인신상 불이익이 없도록 모든 방법 찾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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