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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미 변호사] 성공사례 - 2년 이상 수사진행되었으나 최종 혐의없음 처분된 사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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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34회   작성일Date 24-05-03 15:47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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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한상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기쁜 소식이 있어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이 배임수재로 고소를 당하여 2년 이상 수사가 진행되었던 사안이 최근 검찰에서  최종 불기소 처분(혐의없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대기업 계열사이자 의뢰인의 전 직장(회사)인데요

    의뢰인이 업무처리과정에서 거래처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공여받았다는 배임수재 혐의입니다.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제①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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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었을까요


    우선 고소장 등을 통해 상대방 주장내용과 쟁점을 파악하고 의뢰인과의 회의를 통해 이를 반박할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반박하고 법리상으로도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수차례 진행된 경찰 및 검찰 조사과정에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면서 조사과정에서 쟁점이 되는 상황을 파악하고 문제될 때마다 의뢰인과 회의를 거쳐 추가로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년여 동안 검찰과 경찰을 오가며 계속되는 수사는 정말 지치게 하였는데요


    결국 혐의없음으로 검찰에서 종국처분되었네요..


     

    수사기관의 수사는 진행상황에 따라 쟁점이 되지 않던 것들이 부각되기도 하고 시작될 때 예상되었던 것 보다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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