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미 변호사] 검사출신 학교폭력변호사 선임으로 해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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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상미 검사출신변호사입니다.
최근 학교폭력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크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치밀한 복수극을 준비하고 학교폭력 가해자와 그 무리에게 복수를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때문에 최근 학교폭력과 관련된 처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잘못된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조사과정에서의 실수로 잘못된 처벌이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 만큼
억울하게 학교폭력사건에 연루되어 신속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학교폭력 피해로 인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한상미 검사출신학교폭력변호사 선임 후 현실적인 대응을 준비해보세요.
학교폭력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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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약칭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은 선도하고 교육하면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 분쟁을 조정하고,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며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학교 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발생한 각종 상해와 폭행, 감금이나 협박, 모욕,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사이버 따돌림, 따돌림 등의 행위로,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학교폭력 변호사 선임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준비단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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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심의위원회, 소위 학폭위가 열리는 상황이 되면 서로의 진술과 증거에 따라 심의위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심의를 받게 되었는데,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실제의 행위보다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실제로는 학교폭력이 인정될 만한 사건이 아니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인 데도 부당하게 학교폭력 사실이 인정되고 자녀의 입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1)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2)재산상의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3)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피해학생 측 의견을 받고, 전담기구의 확인과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하여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 측에서 제대로 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심의기구를 통해 처분을 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심의위원회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학교폭력 ‘아님’이라는 결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는 검사출신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한상미 검사출신 학교폭력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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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검찰청, 청주지방검찰청, 인천지검 부천지청, 대구지검 안동지청,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활동했으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법무법인 로엘 대표변호사를 거쳐 현재 한상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검사 재직시절 매년 약 3,00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수년간 수만건의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재판했으며,
대한민국 2대 로펌인 법무법인 광장에서의 11년이 넘는 변호사생활로 수많은 형사사건을 접해왔습니다.
한상미 대표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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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이 넘는 시간동안 검사로서 변호사로서 주장, 사실, 증거자료를 가지고 싸워왔기에,
학교폭력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철저하게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상미 검사출신 학교폭력변호사 선임 및 직접상담을 통해 어려운 사건을 해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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