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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미 변호사] 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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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72회   작성일Date 24-04-2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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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 일명 ‘민식이법’이라고 부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 12. 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조항이 신설되었는데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3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①항에 의하면 시장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제한속도 30킬로미터로 지정할 수 있는데 제한속도 3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등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도록 하였다면 어린이보호구역 치상죄가 성립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가 성립하는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흡수되어 별도로 성립하지 않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21. 8. 13. 선고 2021고합204 판결 등 다수).


     



    통상의 교통사고는 교통사고특례법상 12대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일반 과실이 있더라도 형사처벌에 이르지 않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는 이 경우에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벌이 됩니다.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사고라고 하더라도 사고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21고합75사건 등)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는 어린이보호구역상 제한속도를 위반하였는지,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였는지, 사고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판단기준이 됩니다.


     

    이상 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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