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근 변호사] 행정법전문변호사 - 효력정지사건 각하결정 승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85회 작성일Date 24-04-29 10:34 본문 안녕하세요법무법인 라움 조정근 변호사입니다.최근 수용재결 신청에 대한 효력정지신청의 피신청인측을 대리하여 피신청인의 수용재결신청은 행정처분성이 없고재결신청 이후의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할 권한은 사업시행자인 피신청인이 아니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있음을 주장하여 신청 각하 결정(승소)을 받아냈습니다. 각하 결정 승소 정교한 법리 검토와 관련 판례 등을 토대로 신청인들의 효력정지신청이 행정소송법상 효력정지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논증하였고 심문기일이 진행된지 일주일만에 각하결정이 나게 되었습니다. 관련링크 https://blog.naver.com/gunprayer/223428204391 184회 연결 목록 이전글[한상미 변호사] 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에 관하여 24.04.29 다음글[부종식 변호사] 집합건물 분쟁114 - 관리단 집회가 아닌 관리위원회 결의로 관리위원을 선임할 수 있을까요? (2부) 24.04.29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