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미 변호사] 고소대리 법적분쟁 검사출신변호사에게
페이지 정보

본문
안녕하십니까.
한상미 검사출신변호사입니다.
일상에서 다툼이 벌어진 경우 ‘고소하겠다’는 말을 상대방에 대한 협박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사실관계를 가지고도 ‘고소’라는 말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때 법률 전문가가 무슨 범죄혐의를 이유로 고소할 것이냐고 물어보면, ‘뭐든 다 걸면 된다’는 등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이 피해를 입은 일이 형사적으로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피해자는 가해자를 형사 고소하여 범죄를 처벌해달라고 수사기관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폭행 등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다는 등 사건이 있다면 피해자가 특별히 추가적인 고소 등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 개인 간 분쟁 등으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고소를 한 이후에 국가에서 사건을 인지하고 사건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고소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을 이야기하면 인정된다고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고소장을 작성하고 그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사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고소대리는 한상미 검사출신변호사에게
───────────────
고소장은 고소취지와 고소이유, 사실관계, 증거자료 등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작성해야 하는데요.
실제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더라도, 범죄를 구성하는 구성요건은 전혀 언급되지 않은 채 본인의 억울한 사정만을 작성하여 제출한다면 그 고소장은 법률적 의미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범죄사실과, 본인이 상대방에게 가지고 있는 억울한 마음은 전혀 다른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과 의견이 맞지 않아 다툼을 한다고 해서 ‘고소한다’는 말을 무기로 사용하는 사람의 경우, 실제로 고소장을 접수하더라도 사건이 진행될 수 없겠지요.
고소인의 주장이 불분명하거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한 상황이라면, 검사는 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리거나 무혐의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본인의 사건이 명백히 상대방이 잘못한 사건이고 증거가 충분한 상황이라면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기대할 수 있을 지도 모르지만,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대리를 진행하는 것이 의도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쉽습니다.
상대방과 분쟁을 겪고 있고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이에 대해서 재반박하는 의견과 증거 등도 제출하고 접수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점 역시 고소를 진행하는 일반적인 피해자들은 대응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따라서 고소대리는 검사출신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맡겨 보시기 바랍니다.
한상미 검사출신형사전문변호사는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청주지방검찰청, 인천지검 부천지청, 대구지검 안동지청,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활동했으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법무법인 로엘 대표변호사를 거쳐 현재 한상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검사 재직시절 매년 약 3,00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수년간 수만건의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재판했으며,
대한민국 2대 로펌인 법무법인 광장에서의 11년이 넘는 변호사 생활을 통해 수많은 형사사건을 접해왔습니다.
22년이 넘는 시간동안 검사로서 변호사로서 주장, 사실, 증거자료를 가지고 싸워왔기에,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철저하게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상미 검사출신형사전문변호사와 직접상담을 통해 어려운 사건을 해결해보세요.
관련링크
- 이전글[한상미 변호사] 디지털성범죄 처벌위기 검사출신변호사의 도움으로 24.04.29
- 다음글[한상미 변호사] 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에 관하여 24.04.2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