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미 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가 말하는 업무상횡령과 업무상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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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검사출신 한상미 변호사입니다.
지난해에는 특히나 횡령 사건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O제조업체에서는 2,215억 원 규모의 업무상 횡령이 일어났는데요.
횡령의 액수가 상당히 컸던 까닭에 주식의 거래가 정지되기도 했습니다.
올해 초 K은행에서는 업무상배임 등으로 120억 원 상당의 금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공시하였는데요.
영업점에서 부동산 담보대출 서류 등을 조작하였다고 하는데, 이때 금융을 담당직원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횡령죄의 성립 및 처벌과 업무상 횡령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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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위 횡령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배임죄의 성립 및 처벌과 업무상 배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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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그를 처벌합니다.
배임죄가 성립하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5백만 원 이내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배임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업무상 횡령죄와 업무상 배임죄가 문제되는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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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배임죄와 횡령죄에 비하여, 업무상의 배임죄와 횡령죄를 더욱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신뢰관계가 존재하는 임직원과 회사 사이에서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였다는 사실을 문제 삼는 것인데, O업체 및 K업체의 사례를 보더라도 직원이 업무상 횡령과 업무상 배임을 저지른다면 회사가 입는 피해액이 상당한 규모라는 점을 아실 수 있습니다.
단순 배임죄 및 횡령죄와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은 처벌에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중 업무상 배임이나 업무상 횡령이 문제된 상황이라면 본인의 행위가 업무상의 행동인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업무상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배임죄나 횡령죄가 성립될 가능성은 있더라도 업무상 배임이나 업무상 횡령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득액이 5억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여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과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법조항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본인의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문제이므로 이 부분에서는 검사출신변호사의 적극적인 대응전략이 필요합니다.
객관적인 업무범위 및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검토해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가능하도록 조력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상미 검사출신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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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검찰청, 청주지방검찰청, 인천지검 부천지청, 대구지검 안동지청,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활동했으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법무법인 로엘 대표변호사를 거쳐 현재 한상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검사 재직시절 매년 약 3,00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수년간 수만건의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재판했으며,
대한민국 2대 로펌인 법무법인 광장에서의 11년이 넘는 변호사 생활을 통해 수많은 형사사건을 접해왔습니다.
22년이 넘는 시간동안 검사로서 변호사로서 주장, 사실, 증거자료를 가지고 싸워왔기에,
형사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철저하게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상미 검사출신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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