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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현 변호사] 업무상비밀유지, 위반하면 처벌 받습니다!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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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96회   작성일Date 24-04-24 10:52

    본문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조력자 

    최준현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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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비밀 유출 사건은 

    경쟁사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회사의 내부 정보를 

    누설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



    이와 관련된 최근 사례입니다. 



    한 직원이 자신의 이전 회사에 근무하며 

    취득한 기술적 지식과 비밀을 


    새로운 회사에 이직한 후 


    새로운 회사에서 

    그 기술적 지식을 사용함으로써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이 직원은 

    기술적 세부 사항, 고객 리스트, 

    가격 정책 등 


    중요한 정보를 포함한 문서를 



    무단으로 복제하고 

    이를 이직한 회사에 제공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래 회사는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고, 



    이 직원이 이직한 회사는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과 

    관련 다른 법률에 의해 다뤄집니다. 


    유출된 정보의 경제적 가치와 

    비밀성을 평가하여 


    법적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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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비밀누설죄 


    …………………………………………………………………………………………………………………………………………



    형법 제317조 


    업무상 비밀누설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조산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해당 직무의 보조자 및 차등직에 있는 자가


    또는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가 


    직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10년 이하 자격정지,

    7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



    즉 

    특정 직업군에 속한 사람만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의사, 변호사, 공증인, 종교인 등과 

    그들의 업무를 도와주는 사람이 


    과거의 자신의 업무에 관한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경우 


    업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됩니다.


     

    ────────────



    의료법이나 기타 다른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의료 종사자 및 의료 기관 직원은 

    의료, 조산, 간호 업무, 

    의료 증명서의 작성 및 발급, 

    부검 보고서 및 증명서의 준비, 

    처방전의 작성 및 발급, 

    의료 기록의 열람 및 복사, 

    그리고 전자 의료 기록의

    생성, 보관, 관리 작업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타인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알릴 수 없습니다.


     

    ────────────



    여기서의 비밀이란 

    직무와 관련된 비밀만에 한정됩니다.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비밀은 

    본 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업무상비밀누설죄에는

    사망자의 비밀도 포함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단 한 사람에게만 알려도 

    누설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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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상비밀누설죄 


    …………………………………………………………………………………………………………………………………………



    공무원이나 과거에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별도의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업무상 비밀 누설죄는 친고죄


    …………………………………………………………………………………………………………………………………………



    이 죄는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범행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를 제기해야만 


    수사 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소를 제기한 후 


    1심 재판 판결 선고 전 

    고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다시는 고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압무상 비밀유지 위반 처벌은?


    …………………………………………………………………………………………………………………………………………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10년 이하 자격정지,


    7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업무상비밀누설죄는 

    처벌이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현재

    업무상비밀누설죄와 관련하여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제 가족의 일처럼

    진심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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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제 소개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정한 

    노동사건 & 형사소송 특화 변호사입니다.



    …………………………………………………………………………………………………………………………………………

     


    1. 고용노동부 출신 변호사입니다.



    일반 변호사의 경우 

    임금체불로 인한 노동청 조사나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청 조사 참여시, 

    대응 방법을 모르거나 

    관련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결국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노동청 조사 대응에 

    다른 변호사들보다 특화돼 있습니다. 


    사건해결에 있어 

    수사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이 

    가장 중요한 것 모두 알고 계시지요?


    2.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가 직접 사건 상담진행, 소송 진행합니다. 


    => 변호사와 직접 대화하기 때문에,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변호사와의 끈끈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대형로펌 출신의 노동팀 업무전담 경험으로 다양한 사건 해결 경험이 많습니다. 



    => 다양한 사건 처리 경험이 많아, 

    다양한 각도에서 전략적으로 해결 방법을 수립,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4. 현재 법무법인 라움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 

    대기업, 공공기관 뿐아니라 중소기업 등 

    사업체 사건진행과 근로자 관련 다양한 사건 수행 경험이 많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수행


    D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소송수행

    D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참여 및 소송수행

    H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참여 및 소송수행

    E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소송수행

    등 대기업 및 중소기업, 공공기관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수행


    2) 임금, 해고 등 사건 수행


    I 공공기관 임금 소송수행

    K 공공기관 임금 단체소송수행

    S 공공기관 임금 소송 수행

    S사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수행

    S사 부당전직구제신청 사건 수행

    등 공공기관 임금 소송(단체소송포함), 해고관련 소송 진행



    3) 노동조합 관련 사건 수행

    P사 노조관련 소송 수행

    G사 노조관련 소송 수행

    등 노동조합 관련 부당노동행위 사건 등 진행


    4) 법률자문


    S시 노동관련 법률자문

    A 사 정기 법률자문

    대형G병원 법률자문

    등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법률자문 진행



    5) 취업규칙, 인사규정 제정


    6) 직장내괴롭힘 조사, 징계위원회 위원

    S사 직장내괴롭힘 조사, 징계위원회 위원 참여, S 경찰서 징계위원회 위원



    5. MBC, SBS, JTBC, YTN, 연합뉴스, 한국일보, 파이낸셜타임즈 등의 공인된 방송에서

    출연요청을 받아 다수 출연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능력을 사회적으로 검증받았습니다. 


    6. 형사사건에 있어 

    단순히 무죄를 주장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인신상에 불이익이 

    없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드리고 있습니다.


    => 단순 무죄 주장을 넘어 인신상 불이익이 없도록 모든 방법 찾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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