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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영근 변호사] 다가구 주택 선수위보증금 임대인의 자료요구 불응 기재 시 주의 요망!!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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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28회   작성일Date 24-04-22 10:42

    본문


    안녕하세요.

    늘 의뢰인의 편에 서서

    냉철한 분석과 경험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16년 차 부동산 전문 법무법인(유)라움

    부대표 임영근 변호사입니다.





    다가구 주택 선순위보증금 중개인의 설명의무와 관련하여 이렇게 기재된 경우 임차인은 주의 하지 않으면 보증금 다 날릴 수 있답니다.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



    전 세대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입세대열람원 등(임대보증금 및 시기와 종기 등이 포함된 자료)을 요구하였으나, 불응하여 제공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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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업자는 다가구주택의 일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서 임차의뢰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임차의뢰인에게 부동산 등기부상에 표시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설명하는 데 그쳐서는 아니 되고, 임대의뢰인에게 그 다가구주택 내에 이미 거주해서 살고 있는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계약내역 중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부분의 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확인한 다음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정한 서식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중개목적물에 대한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만일 임대의뢰인이 다른 세입자의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중개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의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63857 판결 참조).





    다가구주택 선순위보증금에 관하여 막연한 설명(다수의 임차인과 보증금 있다 등), 임대인이 고지한 내용만 그대로 적시, 아무런 기재내역 없는 경우 중개인의  설명 의무 위반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임대인에게 임차인 현황 요구를 하였으나 미제출”이라고 기재한 경우,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 임대차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자료요구하였으나 미제출”로 기재한 경우.



    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임대의뢰인의 불응으로 그 정보의 제공이 불가능함을 알림으로써 법령상의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것이고, 임차인은 이를 토대로 임대차보증금 회수가능성에 관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위험부담여부, 계약여부, 보증금 액수 등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자료 불응 사실의 고지에는 임대보증금 미회수의 위험의 의미가 포함된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인의 자료요구 불응 이라는 취지가 기재될 경우, 임차인은 반드시 임대차계약 체결을 보류하시고 부동산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고 결정​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실제 저런 상황에서 무심코 계약을 하였다가 보증금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의뢰인들의 사연을 다수 접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 정보를 잘 숙지하셔서 피해를 보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요청 문자(010-4511-9639)를 남겨주시거나 아래 로톡으로 상담신청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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