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소영 변호사] 국제 이혼 -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 해도 국적이 유지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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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소영변호사입니다.
국제 이혼은 한국인들간의 이혼보다 더욱 고려할 점이 많습니다.
한국인들간의 이혼은 그 당사자들의 사정이 한국 민법에 따라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외국인과 한국인의 이혼은 그 관할권과 준거법을 먼저 확인한 후에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문에 국제 이혼의 경우 당사자가 직접 소제기를 하는 것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해야 경제적으로 유리합니다.
국제 이혼을 하기에 앞서, 살펴볼 쟁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상황에 따라 살펴보고자 합니다.
Q. 저는 오래 전에 필리핀인과 만나 결혼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한국에서 거주하였고, 얼마전 한국 국적도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국적 취득 이후에 갑자기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만일 이혼 하게 되면 남편의 한국 국적은 취소가 되는건가요?
A.
많은 분들이 귀화한 배우자와 이혼을 하게 되면
그에따라 국적도 자동으로 취소가 되는 것인지 문의를 주십니다.
혼인을 원인으로 귀화를 하였으니,
혼인 관계가 해소되면 그 국적의 취득 역시 취소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결혼이 국적 취득에 이용된 것만 같아서,
어떻게든 취소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국적은 취득의 원인이 해소되었다고 하여서 자동으로 취소되진 않고
그 기준에 따라 취소 여부가 정해집니다.
국적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적취소를 하기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요구합니다.
귀화허가등을 받을 목적으로 증명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거나,
국적취득의 원인인 신고 등의 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거나,
국적취득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무효, 취소판결이 확정되는 등의 사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해당 조문의 사례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앞선 포스팅에서 진정한 혼인의 의사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그 혼인은 무효가 되며, 또한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례를 보았습니다.
혼인 신고등을 거짓으로 하여 공무원에게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거나,
주민등록증을 함부로 행사하는 등의 죄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때, 만일 상대방이 이미 한국국적을 취득한 후였다면 국적법에 따라서 그 국적이 취소될 것입니다.
제27조의 2항에서 볼 수 있었던,
국적취득의 원인인 신고 등으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례로,
당사자 일방이 국적취득을 목적으로 결혼식을 올린 것이라면
해당 사유로 인하여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 소송이 인용된다면 국적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무효로 확인되는 것이므로 국적의 취득이 취소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그 혼인관계로 인하여 국적을 취득하였다면
이혼하는 것만으로는 그 국적이 취소되기는 어렵습니다.
위 허가 취소 기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위에서 알아본 네 가지의 사유에 속한다고 할지라도
국적취소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국적취득후 5년이상 경과된, 품행이 단정하고, 생계유지능력이 있으며, 한국인으로서 기본 소양을 갖춘 사람이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미성년자를 양육하고 있거나,
한국인과 혼인하였거나,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결혼하였으나 함께 거주하는 등 부부생활을 하고 있거나,
만 65세 이상의 외국동포가 귀화할 수 없는 인도적인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국적취소의 사유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는 제한됩니다.
제23조(국적취소의 제한)
① 법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제 명의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지 5년 이상 경과하고 법 제5조제3호부터 제6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적을 취소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사실혼 포함) 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2.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을 하는 등 새로운 신분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한 경우
3. 혼인의사 없이 대한민국 국민과 법률적으로 혼인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실질적인 혼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경우
4. 만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로서 본국에 생활기반 상실 등으로 귀국할 수 없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법제처-국적업무처리지침
한국으로 귀화할 목적을 가진 외국인이라면 국적 취득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국적을 유지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국적취소기준을 양지하시어 귀화허가 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불미스러운 일을 방지하여야겠습니다.
만일 혼인관계에서 아이가 태어났고,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면
배우자의 국적취소는 요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없었다면, 그 사유를 들어 혼인의 무효 및 취소를 주장하는 방법은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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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중대한 기점이 되는 소송인만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지혜로운 판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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