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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영근 변호사] 분양계약 해제된 경우 분양사가 납부한 중도금 대출이자는 수분양자가 반환해야하는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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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16회   작성일Date 24-04-18 10:05

    본문


    안녕하세요!


    16년 차 부동산 전문 법무법인 라움 부대표 임영근 변호사입니다.



    분양계약 해제 관련 상담을 하다보면 해제권을 행사할 경우 이후 분양대금의 정산과정, 특히 분양사가 수분양자를 위해 대납한 중도금 대출이자 분을 수분양자가 반환을 해야하는지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나아가 수분양자가 분양사의 귀책사유(예. 3개월 초과 입주지연)로 정당한 해제권을 행사하였는데 그 처리절차가 늦어지는 기간 동안에 분양사가 추가로 납부한 입주지정일 이후의 중도금 대출이자도 수분양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를 하십니다. 


    결론은, 안타깝게도 수분양자가 입주지정일 전이든 후이든 그리고 분양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분양사의 중도금 대납 이자분을 수분양자는 반환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https://youtu.be/0r4Ytx3agtE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요청 문자(010-4511-9639)를 남겨주시거나 아래 로톡으로 상담신청 해주시면 됩니다.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378-%EC%9E%84%EC%98%81%EA%B7%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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