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소영 변호사] 국제 이혼 - 외국인 부부가 한국에서 빠르게 이혼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페이지 정보

본문
안녕하세요. 황소영변호사입니다.
국제 이혼은 한국인들간의 이혼보다 더욱 고려할 점이 많습니다.
한국인들간의 이혼은 그 당사자들의 사정이 한국 민법에 따라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외국인과 한국인의 이혼은 그 관할권과 준거법을 먼저 확인한 후에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문에 국제 이혼의 경우 당사자가 직접 소제기를 하는 것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해야 경제적으로 유리합니다.
국제 이혼을 하기에 앞서, 살펴볼 쟁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상황에 따라 살펴보고자 합니다.
Q. 저는 한국에서 오래 거주한 미국인입니다.
아내는 일본인으로 한국에서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비자를 연장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저희는 별거하게 되었고,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도 이에 동의하긴 했지만 이혼때문에 한국에 들어오고 싶진 않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빠르게 호적 정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A.
외국인 부부가 한국에서 재판을 원하는 사안이기때문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관할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제사법을 참고하여야 하는데요.
제56조(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① 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1. 부부 중 한쪽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고 부부의 마지막 공동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었던 경우
2. 원고와 미성년 자녀 전부 또는 일부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3. 부부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4.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일상거소를 둔 원고가 혼인관계 해소만을 목적으로 제기하는 사건의 경우
법제처-국제사법
국제사법에서는 부부한쪽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고,
부부의 마지막 공동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던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다고 봅니다.
남편은 아직 한국에 있고 아내가 귀국 전 한국에서 함께 거주하였으므로, 본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재판받을 수 있는 사안인 것입니다.
만일 양 당사자가 모두 혼인관계해소에 동의한다면
협의에 의한 이혼은 가장 빠르게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사자 일방이 한국으로 오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이런 경우에는 조정 이혼의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조정 이혼
조정 이혼이란 법원의 조정에 의하여서 이루어지는 이혼을 말합니다.
기존에 알아보았던 재판상 이혼의 절차중 하나입니다.
당사자 간에 이혼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면 법원은 조서를 작성하는데
해당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협의이혼과 달리 강제력도 가집니다.
즉, 만일 결정된 재산을 분할하여 주지 않거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불이행이 있다면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이혼소장 또는 이혼조정신청서 각 1통
2.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3.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4.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5.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하되,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6. 그 외 각종 소명자료
외국인 부부의 경우에는 이에 더하여 여권, 증성서 등의 번역문, 통역인이 필요하게 됩니다.
외국인과 내국인 부부의 경우나, 내국인 부부의 경우에는 일반조정절차를 거치게 되기 때문에 1개월 이내로 조정기일을 지정, 통지하게 되지만
외국인 부부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1주일 이내로 조정기일을 지정하여줍니다.
만일 사전에 당사자간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1회 조정기일만으로도 조정조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협의이혼이 3-4개월, 재판상 이혼이 6개월-1년 이상 소요된다는 것을 참작하면
상당히 짧은 기간 안에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조정 이혼의 큰 장점은,
협의이혼과 달리 반드시 당사자가 출석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당사자가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면
소송대리인이 대신 참석하여 조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한번 언급한바 있듯, 한국에 입국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당사자를 대리하여
조정 진행을 한다면, 당사자 쌍방에게 경제적인 소송절차를 진행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외국인의 경우 어디에서 재판을 받을지, 어느 법으로 재판을 받을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판단을 당사자가 홀로 내리는 것은 오히려 추후 경제적인 어려움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한 공부정리가 필요합니다.
황변의 솔루션
황소영변호사는
이혼, 사실혼, 재산분할, 위자료, 상속 등
가사사건에 대한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가사전문변호사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가사 사례를 통해 전문성을 획득하여
이혼, 사실혼, 사전처분 등 다양한 업무에 대처 가능한
황소영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보다 현명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인생의 중대한 기점이 되는 소송인만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지혜로운 판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관련링크
- 이전글[임영근 변호사] 분양계약 해제된 경우 분양사가 납부한 중도금 대출이자는 수분양자가 반환해야하는지 24.04.18
- 다음글[최준현 변호사] 경업금지가처분 반드시 알아야 할 것! 24.04.1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