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영 변호사] 공공기관에서 해외파견 후 퇴직할 때, 회사에 위약금을 물어줘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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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법률자문 사안
한국OO공사(피고)에서 근무하는 근로자A(원고)는 ‘해외파견근무신청’ 후, 해외파견을 마치고 귀국하여 근무를 계속하다가 명예 퇴직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교육훈련규정에 의한 재직의무기간 만료 전에 퇴직한 것을 이유로 파견근무와 관련한 교육비를 반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퇴직금 상계 동의서’ 작성 후 차액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여, 이는 위약금 약정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파견 기간 중에 업무계획에 따라 원고가 업무를 수행한 것이며, 업무상 명령에 따른 근로 장소의 변경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실질상 파견근로에 해당한다고 하며,
교육비를 회수하거나 보유하는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즉 교육비를 위약금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실제 법원의 판단 내용을 보겠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3년도 판례:
교육비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이 제20조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더 나아가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계약 체결시의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 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인바,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에 대하여 위탁교육훈련을 시키면서 일정 임금을 지급하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수료일자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지급한 임금이나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자로 하여금 상환하도록 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유효하지만,
임금반환을 약정한 부분은 기업체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직원의 해외파견근무의 주된 실질이 연수나 교육훈련이 아니라 기업체의 업무상 명령에 따른 근로장소의 변경에 불과한 경우, 이러한 해외근무기간 동안 임금 이외에 지급 또는 지출한 금품은 장기간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거나 또는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필요불가결하게 지출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비에 해당하여 재직기간 의무근무 위반을 이유로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 또한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참조).
나. 원고에 대한 해외파견의 본질
앞서 제3항에서 본 ① 해외기관 인재교류의 목적과 취지, ② 대상자 선정절차, 파견의 기간과 방식, ③ 피고의 지휘ㆍ감독, ④ 수행업무의 내용 및 피고 사업과의 관련성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해외기관 인재교류 대상자로서 B에서 재직ㆍ근무한 것은 연수나 교육훈련이라기보다 실질상 파견근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비록 원고가 파견근무를 수행하는 동안 관련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축적하고 인적 교류가 확대되는 등 개인적 역량이 강화되는 이익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과정에서 생기는 부차적인 효과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해외파견은 피고의 업무상 명령에 따른 근로장소의 변경에 불과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교육비는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거나 또는 업무수행에 있어 지출이 예정되어 있는 경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가 원고에 대한 해외파견이 위탁교육훈련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에 따른 의무 재직기간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퇴직금과 상계하는 방식을 통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교육비(체재비, 항공료, 학자금 등 포함) 상당을 회수하거나 이를 보유하는 것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당이득으로 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이 사건 교육비 환수금 77,543,60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1. 7.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판결 선고일인 2023. 10. 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법무법인(유) 라움
법학박사 / 부대표
정관영 변호사실
02-3477-7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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