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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소영 변호사] 국제 이혼 - 외국의 판결문으로도 이혼 신고가 가능한가요?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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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85회   작성일Date 24-04-09 10:0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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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황소영변호사입니다. 

    국제 이혼은 한국인들간의 이혼보다 더욱 고려할 점이 많습니다. 

    한국인들간의 이혼은 그 당사자들의 사정이 한국 민법에 따라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외국인과 한국인의 이혼은 그 관할권과 준거법을 먼저 확인한 후에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문에 국제 이혼의 경우 당사자가 직접 소제기를 하는 것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해야 경제적으로 유리합니다. 

    국제 이혼을 하기에 앞서, 살펴볼 쟁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상황에 따라 살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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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저는 호주에서 재판으로 이혼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이혼신고를 하자니, 재판서가 외국의 것이라 바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외국의 판결문으로도 이혼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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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흔히 판결문을 받으면 바로 공부상 정리까지 완료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이혼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가족관계등록부 등에는 여전히 혼인중의 상태로 보이게 됩니다. 

    게다가 원고가 판결문을 받고나서도 1달 이내로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혼에 관한 확정 판결문을 받으셨다면, 빠른 시일 내에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디 판결문으로 이혼신고를 하기위해서는, 

    이혼신고서 1부

    판결정본 1부

    확정증명원 1부

    송달증명원 1부

    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외국의 판결문만으로는 혼인 해소를 위한 신고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해당 판결문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갖는지를 검토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법에서는 외국판결의 효력 및 승인에 관하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각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혼 판결문은 한국에서 효력을 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217조(외국재판의 승인) 


    ①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승인된다.  

    1.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2.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

    3. 그 확정재판등의 내용 및 소송절차에 비추어 그 확정재판등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4. 상호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그 외국법원이 속하는 국가에 있어 확정재판등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


    법제처-민사소송법



    다음으로는 위 조항에 관하여서 상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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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만 국제재판관할권이 있음에도 외국에서 판결을 받았다면 그 판결문으로는 이혼신고가 불가능합니다. 

    한국인 부부가 한국에서 거주하다가 이혼 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외국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한국에서 관할권을 지니게 됩니다. 

    만일 위와 같은 상황에서 외국에서 판결문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판결문은 한국에서 유효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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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에서 소송을 진행시, 상대방이 적법하게 소장 등을 확인하고 방어권을 행사하는 과정이 없었다면 그 판결문으로는 이혼신고가 불가능합니다.

    당사자의 항변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공시송달 등으로 피고가 항변을 하지 못하는 사정등이 발생하였다면 해당 판결문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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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외국에서 받은 판결문이 대한민국의 풍속이나 사회질서를 해친다면 그 판결문은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중혼이 허용되지 않는데 외국에서는 그 국가법에 의하여 중혼이 허용된다면,

    관련 판결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나라의 풍속을 해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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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외국의 판결문이 우리나라에서도 인정받기 위하여서는 상호 보증이 필요합니다.

    즉, 외국에서의 판결을 우리나라에서 확정할 때 그 승인요건이 현저할만큼 균형을 상실하지 않아야합니다.

    예를들어 한국에서는 배우자에 대한 부양료가 일부분에 한하여만 인정되는데요. 

    외국에서 그 국가법에 의하여 한국법으로는 상정할 수 없을만큼 많은 부양료가 인정되면 그것은 균형이 상실된 것으로 보고 인정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는 외국 판결문이 한국에서 효력을 가지기 위하여 확인해야하는 조항을 각 예를 들어서 살펴보았는데요.

    외국에서 이러한 확인절차 없이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한국에서는 이혼신고를 할 수 없어서

    다시금 소송을 진행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받은 판결문으로 우리나라에서 이혼신고를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위 사항에 전부 해당하는 것인가를 면밀히 살펴보고 주장하여야 합니다.






    만일 판결문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그 재판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판결을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받은 판결문으로 한국에서 이혼 신고뿐 아니라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고 싶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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