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소영 변호사] 국제 이혼 - 외국에 살고있는 상대방과 조정이혼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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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소영변호사입니다.
국제 이혼은 한국인들간의 이혼보다 더욱 고려할 점이 많습니다.
한국인들간의 이혼은 그 당사자들의 사정이 한국 민법에 따라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외국인과 한국인의 이혼은 그 관할권과 준거법을 먼저 확인한 후에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문에 국제 이혼의 경우 당사자가 직접 소제기를 하는 것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해야 경제적으로 유리합니다.
국제 이혼을 하기에 앞서, 살펴볼 쟁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상황에 따라 살펴보고자 합니다.
Q.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사람인 남편과 별거중인 한국인입니다.
남편은 호주에, 저는 한국에 살면서 별거한지는 3년째입니다.
이렇게 오래 떨어져 살다보니 혼인 유지가 필요한지 의문이 들어 남편과 진지하게 이야기 나누어보았습니다.
남편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저희 부부는 별다른 재산분할 없이 이혼을 하기로 했는데요.
문제는 시간과 비용입니다.
남편이 호주에서 한국으로 오는 것도, 제가 호주로 가는 것도 마땅치가 않은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A.
양 당사자가 모두 혼인관계해소에 동의한다면
협의에 의한 이혼은 가장 빠르게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국제이혼의 경우,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했을 것을 요하고,
부부의 준거법에 협의이혼 규정이 있을 것을 요구하지요.
만일 이러한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협의이혼 절차를 거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이혼이 불가능하거나, 외국인 상대방이 한국으로 반드시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 이혼의 절차를 거쳐 혼인관계를 해소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조정 이혼이란 재판상 이혼의 절차중 하나로, 법원의 조정에 의하여서 이루어지는 이혼을 말합니다.
당사자 간에 이혼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면 법원은 조서를 작성하는데
해당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과 달리 강제력을 지니고, 만일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시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조정 절차에 당사자나 대리인이 참석하지 않게 되면 조정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데요.
따라서 저희 법인은 이미 이혼에 대한 협의가 끝난 국제 부부들에게는
다른 방향으로 조정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만일 한국인을 대리하여 조정신청서를 내게 되면, 외국인인 상대방이 한국의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오히려 협의이혼보다 더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고 비용도 더 많이 소요되겠지요.
아무런 대비 없이 진행을 하다가는, 변호사 비용가 더 발생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한 변호사가 당사자 쌍방을 대리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법인에서는 외국인 배우자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한국인 배우자는 조정기일에 직접 출석하는 것으로 조정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재판 참석이 가능하다면, 가장 빠르고 적은 비용으로 혼인관계 해소가 가능한 방법인 것입니다.
국제부부가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2-3개월 이내로 조정기일을 지정, 통지받게 됩니다.
만일 사전에 당사자간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1회 조정기일만으로도 조정조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협의이혼이 3-4개월, 재판상 이혼이 6개월-1년 이상 소요된다는 것을 참작하면
상당히 짧은 기간 안에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황변의 솔루션
황소영변호사는
이혼, 사실혼, 재산분할, 위자료, 상속 등
가사사건에 대한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가사전문변호사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가사 사례를 통해 전문성을 획득하여
이혼, 사실혼, 사전처분 등 다양한 업무에 대처 가능한
황소영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보다 현명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인생의 중대한 기점이 되는 소송인만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지혜로운 판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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