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근 변호사] 분양계약 입주지연 3개월 경과 시 바로 계약해제 통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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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6년 차 부동산 전문 법무법인 라움 부대표 임영근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분양계약서(분양계약서)에는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된 경우 수분양자의 계약해제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하다보면 안타깝게도 3개월 경과로 해제권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살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해제통지를 바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영상으로 설명드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요청 문자(010-4511-9639)를 남겨주시거나 아래 로톡으로 상담신청 해주시면 됩니다.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378-%EC%9E%84%EC%98%81%EA%B7%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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