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직장내 괴롭힘 험담, 어디까지가 괴롭힘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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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담화로 고통받고 상담을 원하는
직장인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뒷담화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으려면
단순히 뒷담화 사실을 전해들은 것 외에
구체적인 정황이 기록되거나 녹취 등의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직장내 괴롭힘 유형 중
뒷담화 험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핵심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직장 내 고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여기서 중요한 3가지 요건은,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제76조의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1.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2.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직장내 괴롭힘 험담 (출처:고용노동부)
험담, 뒷담화, 소문내기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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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수준의 뒷담화는
업무 생활의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험담이나 불평이
지나치게 이어질 경우,
직장 내 위치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주 타인을 험담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 동료가
험담이나 소문을 많이 퍼뜨리는 사람이라면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동조라는 리액션을
보여주어서는 안됩니다.
소문이 사실이 아닐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음을
우려한다는 정도로
경고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
험담의 대상이 되었다면
침착함을 유지하세요.
흥분하거나 동요할 때
소문이 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든지 오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냉정한 태도가 중요합니다.
먼저 같은 직장 내 신뢰할 수 있는
직장동료에게 진실을 말하고
조언을 구하세요.
내 편에 올바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만약 험담의 내용 수위가 가볍다면,
무대응이 최선의 전략일 수 있습니다.
사실을 바로잡을 때는,
소문의 책임이 있는 사람과
일대일로 만나
대화를 시도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무엇보다,
험담이 심각해지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됩니다.
업무 스트레스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험담을
직장동료를 통해 듣게 된 경우
먼저 판단의 주제와 대상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공감적인 말이나 반응은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이는 당신이 함께
험담을 하는 사람으로
알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비밀은 없습니다.
먼저 가능한 한
개인적인 생활과 관련된 것을
듣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어려운 경우
주제를 가볍게 바꾸거나
그 자리를 먼저 떠나는 것이 좋습니다.
험담이나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험담과 뒷담화가
장기간 계속 지속되는 경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험담 (출처:freepik)
직장내 괴롭힘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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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장 내 해결
신고를 받은 사용자는
직장 내 독립적인 조직에서의 조사,
공정을 기할 수 있는 외부기간에 조사
의뢰 등을 통해
신속하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조사를
해야 합니다.
2. 고용노동부 신고
피해자, 근로자 또는
직장내 괴롭힘 사실을 알고 있는 누구나
사업주를 상대로 진정 고발이 가능합니다.
3. 수사기관 고소, 고발
직장내 괴롭힘 행위가
폭행, 상해, 모욕, 명예훼손, 협박, 강요,
성폭행,성추행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외에
경찰에 고소, 고발도 가능합니다.
4.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결과에 따라
가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이나
인권교육 수강 등을 권고하고,
소속기간의 장에게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및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5.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사용자에 대해 직장내 괴롭힘 발생
및 처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민사상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험담 (출처:고용노동부)
직장내 괴롭힘 험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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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부 소속 공무원인 A씨는
동료들을 험담하고
여러 명을 괴롭힌 혐의로
엄중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비록 같은 직급에 있었지만,
그는 상급자의 위치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질렀다고
인정받았습니다.
험담은 거의 1년 동안 고의적으로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공무원인 A씨는
자신을 포함한 동료 공무원들,
특히 선배 B씨가
자신에 대해 험담하고 괴롭힌다고
감사실에 신고했습니다.
PC 분리 등 조사를 시작한 감사관은
도시 및 주변 직원들을 조사하여
A씨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민간 위원을 포함하여 징계를 요구했고,
괴롭힘을 주도한 B씨에게 3개월의
정직 처분을 내리고
그의 4명의 부하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
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해서도
뒷담화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여러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고
가볍게 대화를 주고 받는 상황 속에서
상대방의 인격을 침해할 수 있는
뒷담화 내용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최근 많은 직장인들이
사내 뒷담화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뒷담화 형태와 정도에 따라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뒷담화는
직장내 괴롭힘 유형 중에서도
입증하기 가장 어려운 유형 중 하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먼저 뒷담화가
직장내 괴롭힘 판단 3가지 요건
모두 충족되는지를
가장 먼저 따져보아야 합니다.
……………
직장내 괴롭힘
험담과 뒷담화 소문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직장내 괴롭힘 문제로
고통을 겪고 계신 많은 의뢰인들을
도와드린 경험을 발판삼아
최대한 법률적인 도움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지금의 어려움을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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