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 변호사] 영문계약서 계약해지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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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유한 라움 이선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영문계약서 검토와 관련하여,
계약기간, 계약종료 (해지, 해제, 계약의무이행 완료), 그리고 손해배상, 의무이행시의 조치, 구상권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영문계약서에서 실질적으로 표현되는 title(계약서조항의 제목)으로
Termination(계약의 종료)
Compensations(금전손해배상)
Indemnification(구상권)
Remedies(계약의무불이행시 조치사항)
이 가장 일반적으로 쓰입니다.
그러나 title은 법적구속력이 없이, 편의상 사용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실질적으로 계약서에 무엇이라고 적혀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각 title이 의미하는 바를 우선 정확히 설명드리고,
실무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 적절한 예시를 통해 설명드렸습니다.
영상 보시면 실무적으로 큰 도움 되실겁니다.
오늘 봄비가 왔네요.
좋은 마무리 되시길 바랍니다.
이선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라움
파트너변호사
T. 02-3477-7006
sunyi@raumlawfirm.com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9층(웅진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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