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석 변호사] 국민의 어려움을 내 일 처럼 발벗고 나서 해결하는 공직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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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일을 내 회사 일을 "자기 일처럼" 해주는
시, 도, 구청, 군청 공무원, 토지 주택 가스 공사 등 공기업, 연금, 건강보험, 산재 근로복지 산업단지관리 등 공단 직원을 만나면
정말 행복하겠습니다.
많은 공직자와 공공부문 종사자 분들도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을 것입니다.
적극행정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행위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해석·적용하는 행위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행정안전부> 참여·민원> 적극행정> 제도소개 > 적극행정과 소극행정 (mois.go.kr)
적극행정은 헌법상 책무입니다.
<근거 규정>
헌법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특혜, 비리, 부정행위로 오해 받을까 봐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원은 "사전컨설팅", "적극행정면책" 제도를 통해
인허가, 주택토지, 보건복지, 금융세무, 국토환경, 정보통신, 고용 등 모든 공공부문 종사자들이 국민들께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전컨설팅)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 불명확한 법령·규제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
해당기관이 사전에 관련 규정의 해석 등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감사원이 그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입니다.
감사원은 일선 행정현장의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감사원의 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특별한 사정(예:사적 이해관계 존재)이 없으면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여 징계·주의 등 신분상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합니다
(적극행정면책) 공직자 등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책임을 면제·감경해주는 제도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생긴 부분적 실수 등에 대해 책임을 감면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 조성
감사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의견 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감사원에서 이를 검토하여 감사 결과에 반영합니다.
며칠 전 3월 24일
감사원장님께서도 "기관 적극행정 면책 확대…혁신적 도전 실패는 용인"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며 공공부분 일선현장에 적극 행정을 당부하셨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322078000001?input=1195m
저도 "감사원 적극행정면책 자문위원"으로서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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