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소영 변호사] 국제이혼 - 대한민국에서 이혼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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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소영변호사입니다.
국제 이혼은 한국인들간의 이혼보다 더욱 고려할 점이 많습니다.
한국인들간의 이혼은 그 당사자들의 사정이 한국 민법에 따라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외국인과 한국인의 이혼은 그 관할권과 준거법을 먼저 확인한 후에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문에 국제 이혼의 경우 당사자가 직접 소제기를 하는 것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해야 경제적으로 유리합니다.
국제 이혼을 하기에 앞서, 살펴볼 쟁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상황에 따라 살펴보고자 합니다.
Q. 저는 캐나다인 남편과 캐나다에서 거주하다가 남편과의 불화때문에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저와 남편사이에는 아이도 없기 때문에, 이야기를 나눈 끝에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고 이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캐나다로 갈 수 없는 사정이 생겨서 한국에서 재판을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A. 안녕하세요, 황소영 변호사입니다.
본디 외국에 있는 상대방과 협의이혼방법에 따른 혼인 해소를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법원에 출석하여 혼인해소의사를 밝힌 후, 그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확인서를 관할기관에 제출하여 신고를 하여야만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당사자 쌍방이 함께 해당 국가에 방문하거나 일정시간 거주하는 것이 어렵다면,
재판으로서 이혼을 확정하고 그 판결문으로 이혼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당사자 쌍방이 한국에서 거주하는 한국인이라면 한국에서 한국민법에 의해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당사자 일방이 외국인이라면 이는 국제사법을 확인하여 어느 국가에 관할권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제사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혼인관계에 관한 관할을 정하고 있습니다.
국제사법에서 정하는 관할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사안이라면, 한국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재판을 받고싶다면 아래 조항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있습니다.
제56조(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① 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1. 부부 중 한쪽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고 부부의 마지막 공동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었던 경우
2. 원고와 미성년 자녀 전부 또는 일부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3. 부부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4.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일상거소를 둔 원고가 혼인관계 해소만을 목적으로 제기하는 사건의 경우
법제처-국제사법
위 조항은 부부 한쪽의 일상거소가 한국에 있고, 부부의 마지막 공동거주지가 한국일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부부 중 한쪽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마지막 공동일상거소가 캐나다였으므로
위 조항에 따른다면 관할권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위 조항은 원고와 미성년자 자녀 일부 또는 전부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이혼사건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성년 자녀 전부 또는 일부의 상거소가 한국에 있다면,
미성년 자녀의 양육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히 우리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원고와 자녀 모두가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어야 우리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하겠는데요.
질문자의 경우 자녀가 없기 때문에 위 조항을 들어 국제관할권이 한국에 있다고 주장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위 조항은, 부부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일 경우 그 국제재판관할권이 대한민국에 있다고 규정한 것입니다.
질문자의 남편이 캐나다인이므로 위 조항은 적용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위 조항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혼인관계 해소만을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때
그 국제재판의 관할권은 대한민국에 있다고 규정한 조항입니다.
이는 혼인관계 해소만을 목적으로 제기하는 사건에 한하여 우리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함으로써
배우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질문자의 경우 혼인 해소만을 원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위 조항을 들어 국제 재판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에서 알아본바와 같이 국제재판관할을 인정받기 위하여서는 국제사법에 있는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관할 이외에도 일반관할에 속하는지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국제사건 수행 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가사 사례를 통해 전문성을 획득하여
이혼, 사실혼, 사전처분 등 다양한 업무에 대처 가능한
황소영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보다 현명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인생의 중대한 기점이 되는 소송인만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지혜로운 판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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