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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소영 변호사] 외국에서 살던 한국인 부부는 외국에서만 이혼재판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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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60회   작성일Date 24-03-29 11:5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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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황소영변호사입니다. 

    국제 이혼은 한국인들간의 이혼보다 더욱 고려할 점이 많습니다. 

    한국인들간의 이혼은 그 당사자들의 사정이 한국 민법에 따라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외국인과 한국인의 이혼은 그 관할권과 준거법을 먼저 확인한 후에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문에 국제 이혼의 경우 당사자가 직접 소제기를 하는 것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해야 경제적으로 유리합니다. 

    국제 이혼을 하기에 앞서, 살펴볼 쟁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상황에 따라 살펴보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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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저와 남편은 캐나다의 영주권자입니다. 한국에서 만나 결혼 후 캐나다에서 같이 살게 되었는데요. 

    저는 캐나다에서 원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갈 마음이 없는데, 남편은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이야기 끝에, 저희는 결혼생활을 그만 끝내고 각자의 나라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각자의 생활을 청산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잠시 귀국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려고 보니 저희가 캐나다에서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해온터라 주변에서는 한국에서 재판받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 온 김에 모든 서류절차도 정리하고 싶은데, 정말로 저희는 캐나다에서만 재판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


    A.

    국제 부부가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적용되는 법과, 그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국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재판권이 없는 곳에서 재판을 하고, 판결문을 받더라도 그 판결문은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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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일 국제재판관할권이 없는데도 소송을 진행한다면,

    판결문을 받을지라도 추후에 무효처리가 되어 당사자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 중에 의뢰인으로부터 어느 곳에서 어떤 법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상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국제사법에서는 국제재판관할권의 원칙과 준거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56조 등에서는 혼인에 관한 특별관할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56조 제 1항에서는 혼인관계에 관한 국제재판관할권을, 

    제2항에서는 부부 모두를 상대로 하는 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에 관한 국제재판관할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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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사법 제56조 제1항





    그러나 언제나 모든 혼인 관계가 위 조항에 꼭 들어맞을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국제사법은 당사자들간의 혼인관계뿐만이 아니라,

    혼인중에 있던 부부가 재판을 진행해야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국제사법은 다양한 사건을 아우르게 되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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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사법 제56조 제2항





    위 두 조항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한국에서 재판을 받고 싶다면,

    일반원칙인 제2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사법에는 일반원칙이 있어 당사자 또는 분쟁의 사안이 한국과 실질적 관련을 가질 경우, 한국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인데요.


    ​​


    제2조(일반원칙) 


    ① 대한민국 법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꾀한다는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

    ② 이 법이나 그 밖의 대한민국 법령 또는 조약에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법제처-국제사법




    이때, 실질적 관련성이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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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즉, 특별관할권으로 재판을 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한국의 토지에 속하거나

    혹은 여타 사정에 따라 당사자와 대한민국이 관련성이 있을 때 한국에도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한 것인데요.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정에 따라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 사건의 경우, 질문자와 상대방은 함께 한국으로 돌아온 케이스였고, 

    원피고 모두 아직 캐나다에서 영주권만을 취득했기 때문에 주소가 한국에도 남아있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경우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부동산을 매매해둔 상황이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다른 사정이 있었다면 한국에 국제사법2조를 들어 국제재판관할권이 있음을 주장해야 했겠지요.





    국제 이혼 사건을 진행하였던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시간·경제적으로 보다 당사자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방향입니다.

    소송의 시작부터 계획을 가지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와 함께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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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소영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보다 현명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인생의 중대한 기점이 되는 소송인만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지혜로운 판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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