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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대규모점포관리자]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자문 및 대행(사회, 임시의장) - 법무법인라움 부종식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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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111회   작성일Date 19-05-30 15:45

    본문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라움의 부종식변호사입니다.

    상가, 오피스텔, 오피스의 법률관계는 주택법이나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니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집합건물에는 건물을 대표할 관리인 또는 관리위원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관리인 등은 구분소유자들이 모여 총회(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선임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기의 관리인에 대해 실무상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법상 "관리인"이라 함은 관리소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단의 대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관리단집회는 집회의 소집절차부터 매우 까다롭고, 여기에 하자가 많이 발생하며 설사 집회를 개최하였다고 하더라도 의결권의 계산이 쉽지 않아(구분소유자의 수와 지분을 모두 계산하여야 합니다)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관리단집회를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라움의 부종식변호사는 집합건물분쟁 실무에만 12년 이상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에 전념하고 있으며, 국내 300여 군데 이상의 관리단과 상가, 관리회사의 자문을 맏아 관리단회장, 대규모점포관리자 등 대표자를 적법하게 선정한 경험이 있습니다.

    관리단 집회는 이 분야 전문가에게 맡겨 추후 발생할 관리단 낸 법적분쟁을 예방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관리단 집회는 법무법인 라움의 부종식변호사에게 의뢰하십시요.

    법무법인 라움 (http://raumlawfirm.com/)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주요 자문 내역]

    집합건물(상가, 오피스, 오피스텔) 관리단구성

    집합건물 관리인선임, 관리위원선임

    집합건물 위탁관리업체(관리회사) 선정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개최 총괄자문

    집합건물 권리분석 및 총괄자문

    대규모점포관리자 선임자문

    대규모점포관리자 관련분쟁 총괄자문

    상가재건축자문

    아파트재건축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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