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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사례]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소집허가청구가 권리남용이거나 소집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 부종식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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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254회   작성일Date 19-05-30 14:45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종로에 있는 주상복합 오피스텔의 관리단 대표회장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건물 구분소유자 몇 명이 올해 초에 관리인인 저를 해임하겠다면서 관리단집회 소집신청을 하였고, 저는 집회를 열어주었는데, 참석율 저조로 성원도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위 일부 구분소유자들은 올해 여름에 또 관리단집회를 열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도 또 열어 주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참석율 저조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겨울에 또 관리단 집회를 열어달라는 것입니다. 이 경우 총회를 열어주어야 하는 것인지요? 만약 총회를 열어주지 않으면 법원에 관리단집회 소집허가를 청구할텐데 그 경우, 인용가능성이 있는지요.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우선 귀하의 질문과 관련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33조(임시 관리단집회) ① 관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定數)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③ 제2항의 청구가 있은 후 1주일 내에 관리인이 청구일부터 2주일 이내의 날을 관리단집회일로 하는 소집통지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소집을 청구한 구분소유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④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정수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즉 전체 구분소유자의 20%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 따라 형식적인 요건, 즉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이라는 요건만 갖추면 관리인이 항상 관리단집회를 열어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소집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야하고, 또 실질적으로 소집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관리단집회 소집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인이 이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 이러한 권리남용이거나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관리단집회 소집을 청구해도 기각 결정이 내려집니다.

    위 사안의 경우 한해에 무려 3차례 이상의 관리단집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이미 2차례 참석율 저조로 무산된 점, 매회 관리단집회에 소요되는 비용이 적지 않으며 이 비용이 관리비로 연결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소집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법원도 유사한 사례에서 기각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아래 제가 받은 승소결정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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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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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인선임, 관리위원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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