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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대규모점포관리자 상가재건축] 집합건물 분양시행사(분양자)의 관리단집회 소집권 행사시기 - 부종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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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205회   작성일Date 19-05-30 11:46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수원에 있는 OO주상복합 오피스텔의 분양시행사입니다.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분양자에 해당하죠. 다름이 아니라 저희 건물이 준공이 나서 이전등기가 진행중인데, 분양시행사인 저희가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관리단을 구성하고 관리단대표 및 관리위원들을 선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대위가 나타나(관리업체를 끼고 건물관리권을 획득하려는 사람들 같습니다) 아직 이전등기가 2분의 1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집합건물법상 분양시행사의 관리단집회 소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옳은 것인지요?

    A :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라움의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우선 문의 감사합니다. 귀사가 문의하신 내용에 해당하는 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9조의3(분양자의 관리의무 등) ① 분양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開始)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분양자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표준규약을 참고하여 공정증서로써 규약에 상응하는 것을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분양을 받을 자에게 주어야 한다.

    ③ 분양자는 예정된 매수인의 2분의 1 이상이 이전등기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분소유자가 규약 설정 및 관리인 선임(選任)(제24조제1항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하기 위한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한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

     

    위 규정에 의하면 법은 시행사, 즉 분양자의 관리단집회 소집권한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예정된 수분양자 2분의 1 이상이 이전등기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비로소 소집권이 인정되는 것처럼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는

    첫째, 수분양자의 2분의 1이 이전등기를 한 시점이 언제인지 확인하시고,

    둘째, 위 2분의 1 이전등기 시점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판례도 마찬가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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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주요 자문 내역]

    집합건물(상가, 오피스, 오피스텔) 관리단구성

    집합건물 관리인선임, 관리위원선임

    집합건물 위탁관리업체(관리회사) 선정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개최 총괄자문

    집합건물 권리분석 및 총괄자문

    대규모점포관리자 선임자문

    대규모점포관리자 관련분쟁 총괄자문

    상가재건축자문

    아파트재건축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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