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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대규모점포관리자 상가재건축] 관리인이 관리단집회를 일방적으로 폐회선언한 경우 남아 있던 구분소유자들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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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780회   작성일Date 19-05-30 11:41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광주광역시에 있는 OOO주상복합상가의 소유자입니다. 저희건물에는 소유자들이 약300여명 있는데요, 최근 저희 건물 관리단대표를 해임하려고 하는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관리단대표는 자기를 해임하는 총회를 달갑지 않게 여기고는 총회를 열어놓고서는 해임의결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채 일방적으로 폐회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이러한 폐회선언이 정당한 것인가요? 저희는 어떻게 해야 관리단대표를 해임할 수 있는 것인지요?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문의감사합니다. 상가,오피스텔, 오피스 등 집합건물분쟁 실무에서 매우 자주 등장하는 쟁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쟁점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③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2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거나 구분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33조(임시 관리단집회) ① 관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定數)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가 있은 후 1주일 내에 관리인이 청구일부터 2주일 이내의 날을 관리단집회일로 하는 소집통지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소집을 청구한 구분소유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정수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단대표, 즉 관리인을 해임하기 위해서는

    첫째, 관리인 해임을 위한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는 방법(이 경우, 관리인에게 소집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청구하여야 함),

    둘째, 관리인 해임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법원을 통한 관리단집회 소집청구는 관리인이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보충적으로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며, 법원의 결정 이전에 전격적으로 관리단집회를 관리인이 열어버리면 청구의 필요성이 없어 설사 법원에 청구하였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관리인 해임청구는 실무상 입증이 쉽지않아(법원은 관리인의 형사처벌에 이를정도의 비위사실이 있어야 해임을 인정함) 인용가능성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결국 관리인에게 관리인해임을 위한 관리단집회를 열어달라고 하여, 그 당해 집회에서 관리인을 해임하여야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해임을 저지하기 위해 당사자인 관리인이 일방적으로 관리단집회의 폐회를 선언할 경우, 이러한 폐회선언은 위법한 것으로서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 당해 집회 현장에서 나가지 마시고 현장에 남은 구분소유자들이 임시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관리인을 해임하는 방법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유의하실 점은, 당해 현장에 남아서 임시관리단집회를 여셔야 하는 것으로서 장소를 이동하면 안되며, 임시의장을 선임하는 절차, 관리인 해임하는 절차를 빠짐없이 하여야 하고, 이 과정이 전부 입증가능하도록 녹취나 촬영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법적 하자가 없도록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판례도 임시의장의 일방적인 폐회선언을 무효로 보고, 남은 분들의 임시총회 결과를 유효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광주고등법원 제1민사부).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주요 자문 내역]

    집합건물(상가, 오피스, 오피스텔) 관리단구성

    집합건물 관리인선임, 관리위원선임

    집합건물 위탁관리업체(관리회사) 선정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개최 총괄자문

    집합건물 권리분석 및 총괄자문

    대규모점포관리자 선임자문

    대규모점포관리자 관련분쟁 총괄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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