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대규모점포관리자]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소집통지를 소집자대표 1인으로만 한 경우(무효)- 부종식변호사
페이지 정보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수원에있는 OO 주상복합오피스텔 소유자입니다. 최근 저희건물에서 ''구분소유자대표 OOO''라는 사람이 관리단총회를 소집한다는 ㅣ안내문을 보내왔습니다. 관리단대표를 선임한다네요. 이렇게 개인이 관리단총회를 소집할수있는 것인가요?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문의감사합니다. 위 문의와 관련하여 결론부터 우선 말씀드리자면, 5분의 1 연명이 아닌 소집권자 대표 단독명의로 소집통지를 한 경우, 이를 적법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게 최근 판례의 경향입니다. 관련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33조 제4항이 구분소유자 가 관리단집회(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인데요, 이 경우도 당해 집합건물 관리단대표, 즉 관리인(관리소장이 아님)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관리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리인이 없는 건물이라면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관리단집회 역시 혼자 소집하는게 아니라 전체 구분소유자 수 5분의 1과 전체 지분 5분의 1이상의 요건이 모두 충족해야만 집회를 소집할 수 있는 것입니다(다만 규약으로 정수를 줄일수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집권자 대표가 단독명의로 집회를 소집할수 없는 것인데, 몇년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러한경우 소집에대한 위임을 받았다면 문제없는 경우로 본 판례가 많았으나 최근 몇년은 위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 반드시 연명으로 소집권자를 밝혀야 소집통지가 유효하다고 보는 판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서초동, 웅진타워 16층)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주요 자문 내역]
집합건물(상가, 오피스, 오피스텔) 관리단구성
집합건물 관리인선임, 관리위원선임
집합건물 위탁관리업체(관리회사) 선정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개최 총괄자문
집합건물 권리분석 및 총괄자문
대규모점포관리자 선임자문
대규모점포관리자 관련분쟁 총괄자문
상가재건축자문
아파트재건축자문
- 이전글[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대규모점포관리자 상가재건축] 관리인이 관리단집회를 일방적으로 폐회선언한 경우 남아 있던 구분소유자들이 계속집회 가능 - 부종식변호사 19.05.30
- 다음글[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대규모점포관리자]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소집 시 서면에의한 의결권행사 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의 효력 - 부종식변호사 19.05.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