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대규모점포관리자]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소집 시 서면에의한 의결권행사 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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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수원에 있는 OO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최근 관리단에서 관리단총회를 연다는 안내문을 보내와서 보니까 관리단의 대표회장을 뽑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관리단 대표를 뽑는다면서 후보도 없고 선거관리위원회도 없는 등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러한 총회가 유효한 것인지요?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문의감사합니다. 현재 상가, 오피스텔, 오피스 등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에는 관리단 대표 즉, 관리인(관리소장을 말하는게 아닙니다)의 선임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규약 등으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해 놓지 않은 이상, 반드시 미리 관리단대표 선임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관리단대표 선임은 결국 관리단집회(총회)에서 구분소유자들의 의결권의 행사로 이루어지게 되는데(관리단 대표, 즉 관리인 선임에 대해서는 점유자인 임차인의 의결권 행사도 가능함), 이러한 의결권 행사를 위해서 관리단에서는 미리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필요자료를 첨부하여 송부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14조(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①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를 할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규약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단집회의 결의 전까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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