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상가재건축 관리단 관리인 대규모점포관리자] 상가재건축의 절차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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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의 적용을 받는 아파트 재건축이 각종 규제로 향후 전망이 좋지 않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나 오피스텔 재건축 시장이 부상함에 따라 본인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이제 건물이 노후되고 또 리모델링을 하는 비용과 재건축비용을 고려하면 재건축비용이 오히려 수익률에서 더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재건축으로 방향을 잡고 문의들을 많이 하십니다.
도정법 상의 아파트재건축과는 달리 상가 재건축은 관련법 조항인 불과 3개 조항밖에 되지 않고 그 결과 도정법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간단한 절차로 재건축이 이루어집니다.
예를들어, 상가나 오피스텔 재건축은 구분소유자수 및 지분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로 재건축설계, 철거, 시공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복잡한 조합설립절차, 관리처분계획수립절차, 관리처분총회 절차등이 필요없는 것입니다.
개략적인 재건축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재건축위원회 결성
2. 재건축 결의(집합건물법 제47조)
3. 미동의자 재건축참여 의사타진
4. 매도청구, 임차인 명도소송
5. 미동의자 등기취득
6. 건축허가
7. 시공(철거 포함) 및 준공
8. 분양 및 입주
아래의 사진은 지금 본인이 자문을 맡아 진행하고 있는 상가재건축 건 중 무사히 재건축결의를 적법하게 마치고 건축허가를 득한 뒤 철거를 시작한 건물입니다. 구분소유자들은 물론 이미 입주의향을 밝힌 상인분들께서 너무 좋아하시고 건물이 한층 한층 올라가는 것을 볼때마다 뿌듯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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