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로고

로고

로그인 회원가입
  • 소식/자료
  • 라움칼럼
  • 소식/자료

    라움칼럼

    [승소사례] 위법하게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을 해임시킨 후 설사 관할관청에서 이를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수리는 아무런 의미…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843회   작성일Date 19-05-30 11:13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천안시에 있는 아파트재건축조합의 조합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조합에는 비대위가 있는데요, 이 비대위가 자체적으로 총회를 열어 조합장을 해임하였다고 주장하고 나섰고, 관할 관청에서는 그만 이러한 주장을 그대로 믿고 임원변경을 수리해주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기화로 비대위는 지속적으로 조합장이 해임되었다고 주장하고 나섰으며, 심지어는 자체적으로 조합장을 뽑아 조합이 많이 시끄럽습니다. 이러한 비대위의 주장이 올바른 것인지요?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우선 간략하게 답변드리자면, 설사 관할관청에서 조합장 해임에 대해 임원변경을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조합장의 지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즉, 조합장해임이 무효이면, 위와 같은 수리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행정관청의 수리는 강학상(학문상) "보고적 신고"에 대한 수리로서, 처분성을 갖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조합장의 지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판례도 마찬가지의 태도입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0민사부).

    따라서, 조합장해임총회가 법적 하자가 있어서 위법, 무효(또는 부존재)라고 한다면, 종전 조합장은 그대로 그 직을 유지하는 것이며, 관할 관청의 수리여부와는 아무런, 하등의 관련이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이점을 자주 혼동하시는데, 이를 혼동하시면 안되겠습니다



    a49e573076445daa06a1ad6c2c16959a_1559182364_7721.jpg


    a49e573076445daa06a1ad6c2c16959a_1559182386_9385.jpg



    [관할관청의 수리여부와 조합장의 지위는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법원판단]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