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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대규모점포관리자 상가재건축] 관리단 집회 결의 또는 서면결의는 비밀투표에 의하여야만 하는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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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431회   작성일Date 19-05-30 15:58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경기도 안산에 있는 주상복합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최근에 저희 건물에서 관리단 대표를 뽑는다는 총회를 하였는데요, 무기명, 비밀투표가 아니라 기명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선법에도 없는 그런 투표가 어딨느냐고 항의하였지만 관리주체측은 막무가내로 진행을 하면서 법으로 다투라고만 말합니다. 이러한 총회는 무효가 아닌지요?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실무상으로 아주 자주 문의가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법상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무기명 또는 비밀로 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오히려 관리단 집회 결의의 유효정족수인 구분소유자수 및 의결권 지분을 계산하기 위해서 무기명이어서는 안되고 기명이어야 합니다. 즉, 비밀투표도 아니며, 기명투표이어야 하는 것이지요.

    아래에서 법규정을 보시는 바와 같이, 상가, 오피스, 오피스텔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에는 의결방법으로 아래의 규정만 되어 있을 뿐이며, 이 규정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도출해 낼 수는 없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의결 방법) ①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② 의결권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③ 제34조에 따른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나 소집통지를 갈음하는 게시를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과 구체적인 의결권 행사 방법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신설 2012. 12. 1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결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2. 18.>

     

    따라서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위해서는 공개, 기명투표의 방식으로 진행되게 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주요 자문 내역]

    집합건물(상가, 오피스, 오피스텔) 관리단구성

    집합건물 관리인선임, 관리위원선임

    집합건물 위탁관리업체(관리회사) 선정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개최 총괄자문

    집합건물 권리분석 및 총괄자문

    대규모점포관리자 선임자문

    대규모점포관리자 관련분쟁 총괄자문

    상가재건축자문

    아파트재건축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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