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직장내 괴롭힘 역고소, 대처방법 알려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본문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조력자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후
피해근로자가 해고되거나
역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피해근로자의
직장내 괴롭힘 역고소의 경우
신고를 당한 가해자는
주로 무고죄 또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해옵니다.
이런 경우
용기를 내어 신고한 피해근로자는
또 다른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하셔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정한
노동사건 & 형사소송 특화 변호사입니다.
…………………………………………………………………………………………………………………………………………
1. 고용노동부 출신 변호사입니다.
일반 변호사의 경우
임금체불로 인한 노동청 조사나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청 조사 참여시,
대응 방법을 모르거나
관련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결국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노동청 조사 대응에
다른 변호사들보다 특화돼 있습니다.
사건해결에 있어
수사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이
가장 중요한 것 모두 알고 계시지요?
2.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가 직접 사건 상담진행, 소송 진행합니다.
=> 변호사와 직접 대화하기 때문에,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변호사와의 끈끈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대형로펌 출신의 노동팀 업무전담 경험으로 다양한 사건 해결 경험이 많습니다.
=> 다양한 사건 처리 경험이 많아,
다양한 각도에서 전략적으로 해결 방법을 수립,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4. 현재 법무법인 라움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
대기업, 공공기관 뿐아니라 중소기업 등
사업체 사건진행과 근로자 관련 다양한 사건 수행 경험이 많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수행
D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소송수행
D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참여 및 소송수행
H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참여 및 소송수행
E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소송수행
등 대기업 및 중소기업, 공공기관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수행
2) 임금, 해고 등 사건 수행
I 공공기관 임금 소송수행
K 공공기관 임금 단체소송수행
S 공공기관 임금 소송 수행
S사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수행
S사 부당전직구제신청 사건 수행
등 공공기관 임금 소송(단체소송포함), 해고관련 소송 진행
3) 노동조합 관련 사건 수행
P사 노조관련 소송 수행
G사 노조관련 소송 수행
등 노동조합 관련 부당노동행위 사건 등 진행
4) 법률자문
S시 노동관련 법률자문
A 사 정기 법률자문
대형G병원 법률자문
등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법률자문 진행
5) 취업규칙, 인사규정 제정
6) 직장내괴롭힘 조사, 징계위원회 위원
S사 직장내괴롭힘 조사, 징계위원회 위원 참여, S 경찰서 징계위원회 위원
5. MBC, SBS, JTBC, YTN, 연합뉴스, 한국일보, 파이낸셜타임즈 등의 공인된 방송에서
출연요청을 받아 다수 출연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능력을 사회적으로 검증받았습니다.
6. 형사사건에 있어
단순히 무죄를 주장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인신상에 불이익이
없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드리고 있습니다.
=> 단순 무죄 주장을 넘어 인신상 불이익이 없도록 모든 방법 찾아드립니다.
직장내 괴롭힘
…………………………………………………………………………………………………………………………………………
직장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유형은 아주 다양합니다.
지위의 남용
상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예를 들어, 상사가 개인적인 일을 강요하는 상황.
신체적 위협 또는 폭력
동료나 상사가 신체적 위협이나 폭력을 사용하는 행위. 예를 들어, 폭력적인 제스처나 실제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는 경우.
언어적 학대
욕설, 모욕적인 발언 또는 비하하는 언어 사용. 예를 들어, 직원을 공개적으로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발언.
성적 괴롭힘
성적인 농담, 부적절한 신체 접촉, 성적인 의도를 담은 행위. 예를 들어, 성적인 농담을 반복적으로 하는 상황.
사회적 고립
일부러 특정 직원을 고립시키거나 배제하는 행위. 예를 들어, 팀 회의에서 일부러 한 직원을 초대하지 않는 경우.
과도한 업무 부담
일부러 과도한 업무를 부과하여 직원을 괴롭히는 행위. 예를 들어, 다른 직원들보다 지나치게 많은 업무를 한 사람에게만 지시하는 경우.
업무상 중요한 정보의 은폐
일부러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직원의 성과에 영향을 주는 행위. 예를 들어, 중요한 회의나 업무 관련 정보를 일부러 알리지 않는 경우.
개인적인 비방 또는 소문 유포
직장 내에서 직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이나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예를 들어, 직원의 개인적인 사생활에 대해 부정확한 정보를 퍼뜨리는 경우.
업무 외적인 부당한 요구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요구나 명령. 예를 들어, 상사가 개인적인 심부름을 강요하는 상황.
심리적 압박
괴롭힘의 형태로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행위. 예를 들어,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업무상의 실패를 상기시키거나 부당하게 비난하는 경우.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 제 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lawyer_choijoonhyun/223298745367
직장내 괴롭힘 판단기준
…………………………………………………………………………………………………………………………………………

직장내 괴롭힘 사건 처리절차
…………………………………………………………………………………………………………………………………………

직장내 괴롭힘 역고소
…………………………………………………………………………………………………………………………………………
가해자가
무고죄로 역고소 하는 경우
대한민국 형법 제156조에 따르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경찰서나 검찰청 등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무고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역고소
무고죄의 성립요건을 살펴보면,
1) 고의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2) 신고사실이 허위사실이어야 합니다.
신고된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여야 합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발생하지 않은 사건에 대한 신고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고소인은 고의로
즉 신고 당시에 그 사실이 거짓임을 알면서
신고한 경우여야 합니다.
3) 경찰이나 검찰 등 공무원이 일하는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학교나 회사 등 처벌권이 없는 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역고소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경우 가해자가 무고죄로 역고소했어요. 피해근로자에게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경우,
허위 고소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신고 내용의 진실성에 달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형법에 따르면,
허위 고소(무고)는
타인에 대하여 거짓 정보를
법 집행 기관에 신고하여
그 사람이 형사 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따라서, 직장 내에서 실제로 발생한
괴롭힘 사건을 정확하고 사실에 기반하여
신고하는 경우,
그것은 허위 고소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신고하는 사건이 사실이어야 하며,
신고자가
진실을 왜곡하거나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괴롭힘을 겪고 있고
이를 신고하려는 경우,
가능한 한 모든 사실과 증거를 수집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신고가 사실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데 절대적인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사실이 아닌 내용을 신고할 경우,
그것은 허위 고소가 될 수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
결론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것은
중요하고 필요한 조치이며,
신고 내용이 사실에 근거한다면
허위 고소로 인한
유죄 판결의 위험은 없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역고소, 정리하자면
…………………………………………………………………………………………………………………………………………
직장내 괴롭힘 신고는
무고죄 성립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가
피해근로자의 신고에 보복하기 위해
무고죄로 역고소를 한 경우에는
오히려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한 피해근로자는
무고죄로 고소한 가해자에게
위자료로 민사상 금전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 징계 또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장내 괴롭힘 역고소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주십시오.
해결방법이 있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관련링크
- 이전글[정관영 변호사] 노동기본권 보호의 소송 절차 연구 24.03.18
- 다음글[임영근 변호사] 신탁부동산 임대차 중개 시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 24.03.1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