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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현 변호사] 직장내 괴롭힘 보복이 두려우신가요?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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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98회   작성일Date 24-03-14 10:29

    본문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조력자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한 경우 

    일어날 수 있는 보복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간략하게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정한 

    노동사건 & 형사소송 특화 변호사입니다.



    …………………………………………………………………………………………………………………………………………

     



    1. 고용노동부 출신 변호사입니다.



    일반 변호사의 경우 

    임금체불로 인한 노동청 조사나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청 조사 참여시, 

    대응 방법을 모르거나 

    관련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결국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노동청 조사 대응에 

    다른 변호사들보다 특화돼 있습니다. 


    사건해결에 있어 

    수사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이 

    가장 중요한 것 모두 알고 계시지요?


    2.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가 직접 사건 상담진행, 소송 진행합니다. 


    => 변호사와 직접 대화하기 때문에,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변호사와의 끈끈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대형로펌 출신의 노동팀 업무전담 경험으로 다양한 사건 해결 경험이 많습니다. 



    => 다양한 사건 처리 경험이 많아, 

    다양한 각도에서 전략적으로 해결 방법을 수립,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4. 현재 법무법인 라움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 

    대기업, 공공기관 뿐아니라 중소기업 등 

    사업체 사건진행과 근로자 관련 다양한 사건 수행 경험이 많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수행


    D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소송수행

    D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참여 및 소송수행

    H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참여 및 소송수행

    E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소송수행

    등 대기업 및 중소기업, 공공기관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수행


    2) 임금, 해고 등 사건 수행


    I 공공기관 임금 소송수행

    K 공공기관 임금 단체소송수행

    S 공공기관 임금 소송 수행

    S사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수행

    S사 부당전직구제신청 사건 수행

    등 공공기관 임금 소송(단체소송포함), 해고관련 소송 진행



    3) 노동조합 관련 사건 수행

    P사 노조관련 소송 수행

    G사 노조관련 소송 수행

    등 노동조합 관련 부당노동행위 사건 등 진행


    4) 법률자문


    S시 노동관련 법률자문

    A 사 정기 법률자문

    대형G병원 법률자문

    등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법률자문 진행



    5) 취업규칙, 인사규정 제정


    6) 직장내괴롭힘 조사, 징계위원회 위원

    S사 직장내괴롭힘 조사, 징계위원회 위원 참여, S 경찰서 징계위원회 위원



    5. MBC, SBS, JTBC, YTN, 연합뉴스, 한국일보, 파이낸셜타임즈 등의 공인된 방송에서

    출연요청을 받아 다수 출연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능력을 사회적으로 검증받았습니다. 


    6. 형사사건에 있어 

    단순히 무죄를 주장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인신상에 불이익이 

    없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드리고 있습니다.


    => 단순 무죄 주장을 넘어 인신상 불이익이 없도록 모든 방법 찾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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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 괴롭힘 신고 이후 보복?

    …………………………………………………………………………………………………………………………………………


    최근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이후 
    '보복성 갑질'로 
    고통 받는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도움을 요청해 오신 직장인 이씨는 
    상사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당한 
    사실을 노동부에 신고, 
    이를 인정받았고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씨는 
    이후 회사 대표로부터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는 퇴사 2년이 넘었음에도 
    소송에 휘말려 
    여전히 괴롭힘의 그늘 안에 있습니다.


    이씨의 사례에서 보듯이, 
    괴롭힘 신고 후  
    가해자들에 의해 법적 대응을 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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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 괴롭힘 보복 어떤 것이 있나요?

    ​…………………………………………………………………………………………………………………………………………


    대다수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따돌림, 차별, 보복 등을 포함하며, 

    이는 전체 신고의 약 40.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고 후 불이익을 받는 사례 중에서는
    업무 방해로 인한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보복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이들에게 
    심각한 2차 피해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사회의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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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해고 또는 불이익을 줄 경우 법 규정?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목적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구제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2차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지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해고 또는 불이익을 줄 경우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법적 조치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각 지역 지청을 통해 보복성 여부를 
    조사한다는 방침이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조치가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


    이와 같은 상황으로 볼 때, 
    법적, 제도적으로 개선이 시급합니다. 

    피해자들이 신고 후 
    더 큰 고통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고, 
    보복 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함께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법적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피해자들이 신고를 주저하지 않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 판결 - 신고한 근로자에게 징계를 해야할 다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다같이 살펴보겠습니다. 


    …………


    만약 회사가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를 
    징계할 정당한 사유가 있어 
    징계를 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때에도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을 
    위반한 것일까요?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직장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대우가 문제 핵심이 된 사안에서,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것이지만, 
    사업주의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조치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나 
    그와 관련된 문제 제기와 무관하거나 
    직장 내 성희롱과 
    별도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고 
    판결했습니다.

    성희롱과 관련된 다른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비슷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의 
    불리한 조치라 함은 
    직장내 성희롱 그 자체 내지 
    이에 대한 피해 근로자의 문제제기 등과 
    관련한 것이어야 하고 
    불리한 조치를 하게 된 
    다른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다276617 판결)”
    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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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리해 보자면, 
    대법원은 
    직장내 괴롭힘 신고자 및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가 있는 경우 
    이런 직장내 괴롭힘 보복 조치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불리한 조치에 대한 
    다른 실질적이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불리한 처우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위의 판결들은 물론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들에 대한 판결입니다.
    그러나 직장내 괴롭힘 금지제도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두 법의 취지가와 체계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다른 하급심 법원 판례에서도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인지를 판단할 때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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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처분이 괴롭힘 피해근로자에 대한 보복행위가 되지 않으려면?

    …………………………………………………………………………………………………………………………………………


    회사는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발생한 경우


    직장내 괴롭힘 신고자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 후에 

    직장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징계처분 내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사의 처분이
    직장내 괴롭힘 보복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직장내 괴롭힘 신고 발생시, 
    회사의 조치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조사와 피해근로자 보호 조치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비위행위가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사가 만약 
    직장내 괴롭힘 피해신고자에게 징계처분을 내릴 경우네는 
    과거의 사례들에 비추어 
    형평성을 고려하여 
    징계처분을 내려야 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피해신고자에게만 
    과거 처분에 비해 
    과중하고 까다로운 기준을 제시해
    징계처분을 내린다면, 
    직장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보복조치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뒤,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올해 이메일로 접수된 신고 중 

    직장 내 괴롭힘이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그 중 상당수가 
    보복 행위로 인한 2차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신고한 직장인 중 절반 이상이 
    신고 사실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으며, 
    이는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극단적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이러한 법적 보호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 보호와 괴롭힘 예방을 위한 
    보다 강력한 법적 및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신고자에 대한 보복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고, 
    소송을 악용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신고 후 
    더 큰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법률가로서 저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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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 괴롭힘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끔찍한 고통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실 수 있도록 
    제 가족의 일처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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